경비(보안)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1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
2.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범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76
다. 단지규모 : 16개동, 1,442세대, 대지면적86,576㎡ 관리면적 :145,08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보안용역업무
나.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다. 경비인원 : 보안7명(보안팀장1명)
라. 계약기간 : 2017 년 11월 01일 ~ 2018 년 10 월 31일
마. 근무 및 휴게시간 : 보안팀(주5일근무),보안원 6명,3교대 1일 휴게시간(주간1시간)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 억원 이상 인 법인
다.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완료 실적이 1,000세대이상10개단지 이상인 업체.
라.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체 로서 일반경비 지도사 6 인 이상인 업체(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일 이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된 자를 말한다.)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입찰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나.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 보증금 또는 입찰 이행증권(입찰금액의 5%이상)각1부.입찰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라.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말한다)1부
마.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내)
사. 젹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평가 배점표 참조)
.회사 소개서(장비 및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관리운영계획서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행정처분 유뮤 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
.실적증명서(현장명, 직인, 관리내역, 연락처 명기 요하며,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1부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1부(경비원 배치계획 및 채용계획서, 운영 계획서 등)
바.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사. 기타 적격 심사표 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
5.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9일 10시 ~ 16시,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6. 입찰 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방법
가. 입찰서류마감 및 장소 : 2017년 10월 11일 18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방법 : 입찰 제출서류 “나”는 별도 밀봉제출 하고 나머지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마감 일시 전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18일 20시, 당 아파트 커뮤니티내 도서관
9.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5장 (보증금) 등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해당 입찰 보증금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0.입찰의 무효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팩스, 문자, 이메일 등)
11.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별지 서식)의 각 항목은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지급함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산출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1년간(2017년도 분,2018년도 분)의 총금액을 표기한다.
다.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 보험은 100%를 적용 산출하고, 단지에서 별도 적립후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적용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의 권리를 양도 한 사실이 발견될 시 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378-6905)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09월 22일
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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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 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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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출서류
|
점수부여방식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A~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높은순
|
|
14.5
|
BB-
|
|
14
|
B+~B-
|
|
11
|
CCC+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
낮은순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1순위
|
기술자 보유는 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에 최근 3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비지도사6인이상 만점)
|
많은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실적완료 증명서
(아파트명, 공사금액, 전화번호 명기)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만점
|
많은순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 첨부)
|
많은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
5
|
우수(30%)
|
사업제안서
|
높은순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 보증금 또는 증권
|
낮은순
|
|
26
|
2순위(20%)
|
|
22
|
3순위(40%)
|
|
18
|
4순위(20%)
|
|
14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경비용역 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 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
2017년도 경비원 용역비 산출내역서
|
구 분
|
경비원
|
산 출 내 역
(모든 항목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각 항 원단위에서 절상 처리하여 각 항목은 10원단위로 명시되도록 할 것)
|
비 고
|
|
팀 장
(1명)
|
보안원
(6명)
|
계
(7명)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
|
팀 장 : 기본급2,000,000원 월209h(주5일)
보안원 : 3교대(휴게 주간1시간, 6,470원)
|
|
|
야간수당
|
|
|
|
보안원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40.56h
|
|
|
직책수당
|
|
|
|
팀 장 : 350,000원
보안원 : 190,000원
|
|
|
월급여
|
|
|
|
|
|
|
근로자의날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1일근로시간/12개월
※ 일근로시간 : 보안원(8h)
|
팀장 제외
|
|
연차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1일근로시간x15/12개월
※ 일근로시간 : 보안원(8h)
|
실비 정산
|
|
퇴직금
|
|
|
|
(월급여+연차수당+근로자의 날 수당) / 12개월
|
실비 정산
|
|
소 계
|
|
|
|
직접노무비 합계
|
|
|
간
접
노
무
비
ⓛ
|
건강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3.06%적용
|
요율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
|
|
건강보험요율의 6.55%적용
|
요율 적용
|
|
국민연금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4.5%
|
실비 정산
|
|
고용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5%(공통)
|
실비 정산
|
|
산재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663%(공통)
|
실비 정산
|
|
소 계
|
|
|
|
간접노무비ⓛ
|
|
|
간
접
노
무
비
②
|
교육훈련 및
행 정 비
|
|
|
|
|
|
|
장 구 류
|
|
|
|
|
|
|
피 복 비
|
|
|
|
|
|
|
업무지원비
|
|
|
|
|
|
|
명절상여금
|
|
|
|
1인 250,000원이상/년/12개월(2회 설, 추석,각100,000원,하계휴가50,000원)
|
|
|
특수건강검진비
|
|
|
|
1인당 월1,000원이상
(특수건강검진)
|
|
|
소 계
|
|
|
|
간접노무비②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기 업 이윤
|
|
|
|
|
|
|
총 합 계
|
|
|
|
|
|
|
월간용역비합계
|
|
백원단위 절사
|
|
|
년간용역비합계
|
|
월 경비용역금액*2개월
|
|
2018년도 경비원 용역비 산출내역서
|
구 분
|
경비원
|
산 출 내 역
(모든 항목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각 항 원단위에서 절상 처리하여 각 항목은 10원단위로 명시되도록 할 것)
|
비 고
|
|
팀 장
(1명)
|
보안원(6명)
|
계
(7명)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
|
팀 장 : 기본급2,000,000원 월209h(주5일)
보안원 : 3교대(휴게 주간1, 233.2h)
(2018년 최저임금 적용 : 7,530원)
|
|
|
야간수당
|
|
|
|
보안원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40.56h
|
|
|
직책수당
|
|
|
|
팀 장 : 350,000원
보안원 : 190,000원
|
|
|
월급여
|
|
|
|
|
|
|
근로자의날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1일근로시간/12개월
※ 일근로시간 : 보안원(8h)
|
팀장 제외
|
|
연차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x1일근로시간x15/12개월
※ 일근로시간 : 보안원(8h)
|
실비 정산
|
|
퇴직금
|
|
|
|
(월급여+연차수당+근로자의 날 수당) / 12개월
|
실비 정산
|
|
소 계
|
|
|
|
직접노무비 합계
|
|
|
간
접
노
무
비
ⓛ
|
건강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3.06%적용
|
요율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
|
|
건강보험요율의 6.55%적용
|
요율 적용
|
|
국민연금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4.5%
|
실비 정산
|
|
고용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5%(공통)
|
실비 정산
|
|
산재보험
|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663%(공통)
|
실비 정산
|
|
소 계
|
|
|
|
간접노무비ⓛ
|
|
|
간
접
노
무
비
②
|
교육훈련 및
행 정 비
|
|
|
|
|
|
|
장 구 류
|
|
|
|
|
|
|
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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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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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명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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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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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0,000원이상/년/12개월(2회 설, 추석,각100,000원,하계휴가50,000원)
|
|
|
특수건강검진비
|
|
|
|
1인당 월1,000원이상
(특수건강검진)
|
|
|
소 계
|
|
|
|
간접노무비②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기 업 이윤
|
|
|
|
|
|
|
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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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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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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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간용역비합계
|
|
월 경비용역금액*10개월
|
|
|
**총 입찰 금액
|
|
2017년도산출금액+2018년도 산출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