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수목전지작업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자양2차 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76(자양동 520-2)
다. 단지규모 : 3개동 405세대
2.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아파트 수목전지작업
나.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 등은 현장설명회시 설명함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www.kg2b.com)
라. 현장설명일시: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09:00시-17:00시 자유방문 관리사무소등록(2017. 5. 10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는 면제)
마.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증권은 전자입찰로 제출, 당 아파트 조경수에 대한 시방서는 직 접 제출
* 서류제출마감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
(직접 및 우편접수 가능 *우편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바. 개찰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18:00 이후(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가능)
사.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면허업 또는 조경식재공사면허업의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5억 이상인 업체
라.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전지공사500세대 10건이상 포함하여 30건 이상 실 적업체
마. 조경산업기사 이상급의 3인 이상 보유업체
바. 무분별한 전지 방지를 위해 식물보호기사1인 이상 보유업체(필수)-절대 평가
사. 크레인보유업체
아. 현장설명회에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나.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 면허증 및 등록수첩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각사 서식으로 작성, 전화번호 명기 필수 - 확인사항)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각1부
사. 당 아파트 조경 수종에 대한 시방서 및 안전계획서
6.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이상(현금,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 미계약시 낙찰은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낙찰자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액의 20%(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토교통 부고시 제2016-943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함
마.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는 전화 또는 펙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57-0305)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자양2차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