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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 [경기 ] 주택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1709261016-00 공고일시 2017-09-26 16:1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배머루마을베네치아빌리지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베네치아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최규영 연락처 031-323-040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9-26 16:00 입찰마감일시 2017-10-16 18:00
개찰일시 2017-10-17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체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법 제7조, 제5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자를 선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64

  2) 단 지 명 : 베머루마을 베네치아빌리지아파트

  3) 단지규모 : 5개동 347세대(관리면적 : 41,421.67㎡)

  4) 경비, 청소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3년 (2017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2) 자본금 10억 원 이상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적격심사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7) 입찰서 및 구비서류(별도 밀봉) 각 1부

6. 서류제출 장소 및 시간

  1) 접수시간 : 2017년 10월 16일(월요일) 18 :00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요일) 19:00 이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에 따라 선정

  2)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

  3) 덤핑으로 입찰 참가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유찰 또는 낙찰 무효일 경우 무효사유를 팩스로 통보

9.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키고 낙찰은 무효 된다.

  3) 입찰보증금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입찰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입찰참가업체는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별첨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23-0401)로 문의 바람.


2017년  9월 26일


베네치아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별첨 1】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성명)

 

* 대 표 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베네치아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산 출 내 역 서


구분(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금액

1.

회계업무 지도 및 지원비

 

 

2.

사무업무 행정지원비

 

 

3.

인사, 노무업무 지원비

 

 

4.

각종 법률자문 및 지원비

 

 

5.

시설관리 및 기술자문 지원비

 

 

6.

장비사용 및 부대비용

 

 

7. 

일반관리비 

 

 

8.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

원/월

입찰액 총계(부가가치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월간금액 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음.

  2. 입찰액 총계금액은 소수점이하 절사할 것.

  3.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입찰액 총계금액과 입찰서 금액이 일치해야 할 것.


2017.  9.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베네치아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20인 이상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500세대 10개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30개 이상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