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동원로얄듀크비스타
2)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38번길 10
3) 단지규모: 4개동(1,079세대), 47〜48층(관리면적 : 122,319㎡)
2. 입찰방법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1) 경비업법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이상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이상 경비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4. 입찰내용
1) 인원 및 근무형태 : 7명(팀장 1명, 보안 2명, 경비4명)
가. 팀장 : 1명(주간근무(08∼18시), 토요일(08∼16시), 휴게1시간, 일/공 휴무)
나. 보안. 경비 : 24시 교대근무
다. 연령 : 만 35세이상 60세미만
라. 2017년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2개월)
2018년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5시간 (22개월)
2) 계약기간 : 2017년 11월 01일 ~ 2019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3) 경비원 고용승계 : 아파트와 협의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2) 경비업허가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5)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6)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단지명,전화번호,세대수
필히 명기)
7)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별도 밀봉제출 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함
8)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필요한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공고일기준 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및 장비현황(구입증빙자료 첨부) 각 1부
9) 업체선정 및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0) 회사소개서 및 경비업무 운영계획서 1부.
6. 입찰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2017년 최저임금 적용하며, 4대보험 등 관계법령 위반되지 않게 산출하고.
2) 경비원 1인(직급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상세히 계산하여 견적산출 함.
3)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산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4) 산출내역서에 제수당,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하거나 법정요율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본 입찰에서 배제 함.
7. 입찰마감 및 개찰
1) 입찰마감 : 2017년 10월 10일(화) 18:00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7년 10월 18일(수) 19:00(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공고에 게시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함.
9.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무효 처리함.
2)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3)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니 입찰참가자는 현장 또는 근무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해당업체에게 있음.
4)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관리사무소로 귀속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5)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 할 것
6) 근무태만, 지시불응 등으로 교체요구 시는 7일이내 조치하여야 함.
7) 본 용역의 범위에 불법주차단속 및 방치차량에 관련한 전반적 민원처리업무(관리사무 소장 업무지시)를 포함한다.
8) 근무초소 주위의 쳥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쓰레기배출장소(집하장)에 대한 불법쓰레기배출 등의 감시업무 하여야 한다.
10) 관리사무소의 게시물 게시업무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관리소 (☎ 051-334-2700)로 연락바람
2017. 9. 22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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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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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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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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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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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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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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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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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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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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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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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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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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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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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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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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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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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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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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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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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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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얄듀크비스타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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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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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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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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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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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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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각서>
본인은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입찰 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 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입찰참가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사용중인 인감)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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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적 격 심 사 제 점 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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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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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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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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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
|
C회사
|
D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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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업
신
뢰
도
(30점)
|
1) 신용평가
등 급
(15점)
|
BB°이상 등급
|
15
|
|
|
|
|
|
BB‾ 등급
|
14.5
|
|
|
|
|
|
B+,B0,B-
|
14
|
|
|
|
|
|
CCC 등급 이하
|
11
|
|
|
|
|
|
2) 행정처분
건 수
(15점)
|
0건
|
15
|
|
|
|
|
|
2건이하
|
12
|
|
|
|
|
|
5건이하
|
10
|
|
|
|
|
|
2.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
1) 기술자보유
(10점)
|
5인 이상
|
10
|
|
|
|
|
|
2인 이상 ~5인 미만
|
7
|
|
|
|
|
|
2인 미만
|
4
|
|
|
|
|
|
2) 장비보유
(10점)
|
30개 이상
|
10
|
|
|
|
|
|
20개 이상 ~ 30개 미만
|
7
|
|
|
|
|
|
20개 미만
|
4
|
|
|
|
|
|
3)업무실적
(10점)
|
10건 이상
|
10
|
|
|
|
|
|
5건 이상 ~ 10건 미만
|
7
|
|
|
|
|
|
5건 미만
|
4
|
|
|
|
|
|
3.
사 업
제안서
(10점)
및
입 찰
금 액
(30점)
|
1) 사업계획
적 합 성
(5점)
|
우 수
|
5
|
|
|
|
|
|
보 통
|
3
|
|
|
|
|
|
미 흡
|
1
|
|
|
|
|
|
2)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우 수
|
5
|
|
|
|
|
|
보 통
|
3
|
|
|
|
|
|
미 흡
|
1
|
|
|
|
|
|
3) 입찰금액
(30점)
|
최저가 업체
|
30
|
|
|
|
|
|
2위 업체
|
28
|
|
|
|
|
|
3위 업체 이하
|
26
|
|
|
|
|
|
합계(100점)
|
평 점
|
|
|
|
|
|
|
(별첨 2)
【신용평가등급】 점수부여 방법
|
|
신용 평가 등급
|
배 점
|
|
BB∘이상 등급
|
15
|
|
BB- 등급
|
14.5
|
|
B+,B∘,B- 등급
|
14
|
|
CCC+ 이하 등급
|
11
|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으로 한다.
2.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별첨 3)
【행정처분건수】점수부여 방법
|
|
행정처분 건수
|
배 점
|
|
0건
|
15
|
|
2건이하
|
12
|
|
5건이하
|
10
|
|
1.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건수가 5건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점수를 부 여하지 않는다.
3.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별첨 4)
【기술자보유】점수부여 방법
|
|
진단실적(건수)
|
배 점
|
|
5인 이상
|
10
|
|
2인 이상 〜 5 미만
|
7
|
|
2인 미만
|
4
|
|
1. 선임한 경비지도사를 기준으로 함.
2.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에 가입한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
(별첨 5)
【장비 보유】점수부여 방법
|
|
장비 추가보유
|
배 점
|
|
30개 이상
|
10
|
|
20개 이상 ~ 30개 미만
|
7
|
|
20개 미만
|
4
|
|
1. 장비 보유수는(가스분사기) 30개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회사에 보유한 장비의 구입 영수증 제출
2.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별첨 7)
【사업계획의 적합성】점수부여 방법
|
|
사업계획의 적합성
|
배 점
|
|
평가위원이 무기명으로 점수부여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
|
1.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점수부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참석한 평가위원이 해당업체을
평가하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무기명으로 점수 부여함.
2. 상기 사업계획서(부산, 양산, 김해, 울산 우대)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
|
(별첨 6)
【업무실적 】점수부여 방법
|
|
업무실적(건수)
|
배 점
|
|
10건 이상
|
10
|
|
10건 미만 〜 5건 초과
|
7
|
|
5건 미만
|
4
|
|
1. 경비용역업을 실시한 단지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경비용역업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경비용역업 실적의 경우에는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용역업
종료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별첨 8)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점수부여 방법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배 점
|
|
평가위원이 무기명으로 점수부여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
|
1.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점수 부여는 진단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보충 설명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이 해당업체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
전지수를 평가하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무기명으로 점수 부여함.
2. 상기 사업계획서에 전지작업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
|
(별첨 9)
【입찰가격】점수부여 방법
|
|
입찰가격
|
배 점
|
|
입찰가격중 최저가
|
30
|
|
2순위의 업체
|
28
|
|
3순위의 업체이하
|
26
|
|
1. 입찰가격의 점수부여는 입찰서의 총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배점을 한다.
2. 입찰가격중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만점인 30점을 부여한다.
3. 입찰서의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비용역산출내역서(2017년)
|
항 목
|
보안팀장 (1인)
|
보안대원
(2인)
|
경비대원
(4인)
|
합 계
(7인)
|
산 출 기 준
(휴게시간 : 공고문에 제시된 내용 준수)
|
|
직
접
노
무
비
(A)
|
① 기본급
|
|
|
|
|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반영 ,팀장월근로시간 월 261시간
|
|
② 야간/연장근로수당
|
-
|
|
|
|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
|
|
③ 직책수당
|
|
|
|
|
팀장 1인 50,000원 적용
|
|
④ 근로자의날 수당
|
|
|
|
|
(①+③)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12개월
|
|
⑤ 연차수당
|
|
|
|
|
④ × 15개
|
|
⑥ 퇴직적립금
|
|
|
|
|
(①+②+③+④+⑤) ÷ 12개월
|
|
직접노무비 계
|
|
|
|
|
|
|
간
접
노
무
비
(B)
|
⑦ 건강보험료
|
|
|
|
|
(①+②+③+④+⑤)×법정요율(3.06%) 적용
|
|
⑧ 장기요양보험료
|
|
|
|
|
⑦×법정요율(6.55%) 적용
|
|
⑨ 산재보험료
|
|
|
|
|
(①+②+③+④+⑤)×업체별 요율 적용
|
|
⑩ 국민연금료
|
|
|
|
|
해당자에 한해 별도 청구
|
|
⑪ 고용보험료
|
|
|
|
|
해당자에 한해 별도 청구
|
|
간접노무비 계
|
|
|
|
|
|
|
제
경
비
(C)
|
⑫ 피복 및 장구류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⑬ 교육훈련비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⑭ 소모품, 재료비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⑮ 복리후생비
|
|
|
|
|
업체 자율 적용
|
|
제경비 계
|
|
|
|
|
|
|
노무비 계 ( D )
|
|
|
|
|
A+B+C
|
|
일반관리비 ( E )
|
|
|
|
|
D×1.5% 이상
|
|
기업이윤 ( F )
|
|
|
|
|
D×1.5% 이상
|
|
1인 용역비 ( G )
|
|
|
|
|
(D+E+F)
|
|
소 계
|
|
|
|
|
(G) × 인원수
|
|
월 용역비
|
|
100원 단위 절사할 것
|
|
년 용역비 (입찰가)
|
|
월 용역비 × 24개월
|
응찰 업체명 : (인)
경비용역산출내역서 (2018년)
|
항 목
|
보안팀장 (1인)
|
보안대원
(2인)
|
경비대원
(4인)
|
합 계
(7인)
|
산 출 기 준
(휴게시간 : 공고문에 제시된 내용 준수)
|
|
직
접
노
무
비
(A)
|
① 기본급
|
|
|
|
|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반영
,팀장월근로시간 월 261시간
|
|
② 야간/연장근로수당
|
-
|
|
|
|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
|
|
③ 직책수당
|
|
|
|
|
팀장 1인 50,000원 적용
|
|
④ 근로자의날 수당
|
|
|
|
|
(①+③)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12개월
|
|
⑤ 연차수당
|
|
|
|
|
④ × 15개
|
|
⑥ 퇴직적립금
|
|
|
|
|
(①+②+③+④+⑤) ÷ 12개월
|
|
직접노무비 계
|
|
|
|
|
|
|
간
접
노
무
비
(B)
|
⑦ 건강보험료
|
|
|
|
|
(①+②+③+④+⑤)×법정요율(3.06%) 적용
|
|
⑧ 장기요양보험료
|
|
|
|
|
⑦×법정요율(6.55%) 적용
|
|
⑨ 산재보험료
|
|
|
|
|
(①+②+③+④+⑤)×업체별 요율 적용
|
|
⑩ 국민연금료
|
|
|
|
|
해당자에 한해 별도 청구
|
|
⑪ 고용보험료
|
|
|
|
|
해당자에 한해 별도 청구
|
|
간접노무비 계
|
|
|
|
|
|
|
제
경
비
(C)
|
⑫ 피복 및 장구류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⑬ 교육훈련비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⑭ 소모품, 재료비
|
|
|
|
|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적용
|
|
⑮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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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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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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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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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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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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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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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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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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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용역비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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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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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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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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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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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단위 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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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용역비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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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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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 업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