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중리롯데캐슬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12(중리동)
다. 단지규모
ㆍ아 파 트 : 21개동 1,968세대 外 부대ㆍ복리시설
ㆍ관 리 면 적 : 338,759.086㎡
ㆍ층수 및 라인: 지하2층 ~ 지상20층
ㆍ사용승인일자 : 2008년 12월 11일
2. 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1년간)
나. 계약 時 연간 계약금액 전액 선납조건임
다. 수거품목 및 주기 : 파지, 헌옷, 고철, 공병을 주2회(요청 시는 수시) 이상 수거(수거요청
불응 시 임의처분가능 조건)
라. 조경전정나무(5톤 트럭 2대 분량) 年2회 반출조건(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함)
마. 파지, 헌옷, 공병 및 고철류의 합계금액으로 입찰함
바. 현장 확인 :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반드시 현장 답사 요망(사전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
사. 재활용품 상차 업무는 선정 업체에서 직접 실시하여야 함
아. 수거용 마대(대,중,소)는 수거업체에서 무상제공 조건.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8호)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입찰서 등 제출(http://www.kg2b.com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가. 입찰 등록마감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6시까지
나. 전자입찰 투찰 시 첨부서류(스캔 등을 통하여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누락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됨)
①견적서 1부(연간 금액임)
②입찰금액 5% 이상 입찰보증금(현금ㆍ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中 택일) 각1부
(현금일 경우 대구은행 227-10-008728 예금주 : 중리롯데캐슬입주자대표회)
③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지1호 서식 사용)
5. 제출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6시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12(중리동) ☎522-0548)
다.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폐기물 처리 관리법에 의한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전후 1개월이내) 1부
⑤ 주2회 이상 수거하지 않아 적치될 경우 당 아파트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각서 1부(첨부의 아파트 양식사용)
6. 개찰일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1시(단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낙찰자 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하자가 없는 입찰자 중 일반경쟁 입찰
및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 된 서류내용에 허위나 하자, 담합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총 계약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함
바. 계약기간 내 수거대상물의 배출감소 등에 대하여 당 아파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하도급 또는 부정한 행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522-0548)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2017년 09월 20일
(주)동우씨엠 대표이사 대리인
중리롯데케슬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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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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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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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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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롯데캐슬
재활용품(파지ㆍ헌옷ㆍ공병 및 고철류 등) 수거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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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주2회 이상 수거하지
않아 재활용품(파지ㆍ헌옷ㆍ공병 및 고철류 등)이 적치 될 경우 귀 아파트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그 처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귀 아파트로 귀속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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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롯데캐슬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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