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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북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9121016-00 공고일시 2017-09-12 15:08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태성드림하이츠 발주처 주소 경북 안동시 말구리길 8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임기남 연락처 054-859-564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 -> 직접입찰 체크수정 및 참가자격 수정(공고문 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9-12 14:00 입찰마감일시 2017-09-22 18:00
개찰일시 2017-09-26 2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656번지

 나. 단 지 명 : 태성드림하이츠

 다. 단지현황 : 2개동, 231세대

 라. 관리면적 : 19,111.33㎡

 마. 경비,청소 운영방식 : 직영운영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017년 10월 01일 ~ 2020년 9월 30일 (3년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실적)


5.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라. 각서 1부 (별첨 4. 양식참조)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다른 제출서류 각1부.

    (1)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본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류(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사본 1부(관할 행정관청 발행용)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류(자격증 사본,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4) 관리실적 증명서(관할 행정관청 발행용) 사본1부 및 아파트발행실적증명서 사본 1부

    (5) 장비보유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사본 1부 첨부)

    (6)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각1부

 바. 입찰서, 입찰내역서, 입찰보증증서(입찰금액 5%이상 금액) 각1부는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접수 및 입찰 마감일자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및 입찰 마감 : 2017년 9월 22일(금) 18:00시까지(우편 및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입찰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 찰 일 시 : 9월 26일 오후 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 무효 고지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개별통지



8. 입찰가격 산출방법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첨부서식(첨부2)에

   작성 후 별도밀봉 제출


9.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 후 적격업체 중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나.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시 제7조(낙찰방법)제3항에 의거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업체선정을 무효로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마. 주택관리업체 선정 공고 이후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담합행위, 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 및 로비, 전화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업무가 방해한 업체는 실격처리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다 아파트에 귀속 되며 ,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이형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T 054-859-564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별첨 1. 입찰서

별첨 2. 위탁수수료 산출내역서

별첨 3. 각서

별첨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별첨 5.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및 제안사항





2017년 9월 12일




태성드림하이츠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1】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2】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비 고

1. 법률관련업무지원비

공동주택관리 법률.제도 정채견경에 따른 업무지원, 사무업무지원

 

 

 소숫점
이하절사

2. 일 반 관 리 비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비용

 

 

  “

3  회계업무 지원비

회계업무 감독 및 업무지원

 

 

  “

4 행정 및 안전관리

  업 무 지 원 비

관리감독, 단지행정 지원비

 

 

  “

5. 현장지도 점검비

현장시설 방문지원 지원비

 

 

  “

6. 기업이윤 및 법인세

주택관리회사 기업 이윤, 법인세등

 

 

  “

계

 

 

 

 

7. 위탁관리수수료(월간금액)

㎡당 단가 X 관리면적 19,111.33

                    원/월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36개월

원

 ※월간금액이란 ㎡당 단가 X 19,111.38㎡를 곱한 금액을 뜻함.

 

 ※ 유의 사항 :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시 2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소숫점 포함금액,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상의 금액과 입찰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2017 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상 호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3】


각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 명 :



위 본인은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투찰 전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 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차라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태성드림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위 본인은 이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태성드림하이츠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첨부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첨부5】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및 제안사항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행정처분건수 = 【첨부4참조: 낮은순】없는 업체 만점, 추가1건 이상 2점씩 감점


기술인력보유 제시사항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제시사항 모두 확보시 만점, 이후 순위별 2점씩 배점

 장비보유 제시사항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제시사항 모두 확보시 만점, 이후 순위별 2점씩 배점


관리실적은 (현재 관리중인 3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각 순위별 2점씩 배점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등 용역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계획을 본다.

-각 순위별 1점씩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