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감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 남서로 35
다. 세 대 수 : 693세대 , 7개동
라. 관리면적 : 72,179.44㎡ (연면적 : 98,500.44 ㎡)
2. 입찰의 종류 및 입찰 내역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내역 :
1) 경비업무범위 : 경비 및 경비관련업무(청소, 작업 등)기타관리사무소에서 지원 요청하는 업무
2) 경비인원 : 총 6 명(반장 2 명, 경비원 4 명)
3) 근무시간 : 격일근무교대(휴게시간 : 7 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4 시간)
4)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는 용역업체 부담(물품은 아파트 부담)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8억 이상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 실적)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경비협회 회원증 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이내의 것에 한함) 1부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사. 기술인력(경비 지도사 자격증)보유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아. 실적증명서(참가자격에 준한 실적 및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사본 1부
자. 경비관리계획서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계약서 각1부
카. 2017년도 산재보험결정통지서(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공단발행/원본) 각1부
타. 경비업 손해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파.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 입찰금액은 2017년 9 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12개월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견적서(세부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 기본급, 반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100% 적용해야함)는 2017년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100% 요율을 적용(국민연금 미적용)하여야 하며,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4대 보험 일부 미적용 후 자사부담 등 기록)회사로 판단되는 최저가[덤핑]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 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없음
7. 서류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류제출 : 2017년 8 월 25 일( 금) 18:00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년 8 월 29 일(화 ) 오후 19:00 입주자 카페테리아에서 개찰함.(대표회의 사정으로 연기될 수도 있음)
8.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0조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다. 당 아파트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11-0520)에 문의 바람.
2017 . 8 . 18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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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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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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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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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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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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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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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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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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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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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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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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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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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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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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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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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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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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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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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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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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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목감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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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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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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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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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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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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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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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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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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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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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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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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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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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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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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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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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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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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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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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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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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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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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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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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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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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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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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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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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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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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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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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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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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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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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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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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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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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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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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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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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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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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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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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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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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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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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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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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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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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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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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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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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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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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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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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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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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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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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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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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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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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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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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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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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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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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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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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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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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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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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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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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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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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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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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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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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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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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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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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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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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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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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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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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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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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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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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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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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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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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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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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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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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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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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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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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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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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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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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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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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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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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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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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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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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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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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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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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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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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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