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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8181012-00 공고일시 2017-08-18 11:46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목감한신더휴 센트럴파크 발주처 주소 경기 시흥시 목감남서로 35목감한신더휴센트럴파크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명옥 연락처 031-411-052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담당자 정보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8-18 11:00 입찰마감일시 2017-08-25 18:00
개찰일시 2017-08-29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4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감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 남서로 35

  다. 세 대 수 : 693세대 , 7개동

  라. 관리면적 : 72,179.44㎡ (연멱적 : 98,500.44 ㎡)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계약기간 : 3년(2017. 09 .01 ~ 2020. 08 . 31 )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이 공동주택 단지 10개 이상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와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함께 밀봉하여 제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

 7)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 장비 : 장비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제출

 9)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 주택관리업 입찰공고일 이후(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수행 완료 실적 :계약기간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10)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1부






6. 제출서류 접수 및 개찰

 1) 서류접수 : 2017년 8월 25일 18:00 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8 월 29 일 19:00 / 당 아파트 입주자 카페테리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7. 관리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제출된 서류심사 미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서면(팩스 등) 또는 유선 통보함.

 2)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에 따라 적격심사로 선정하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석한 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관리업체를 선정함.

 3)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함.

    

8. 기타

 1) 제출된 서류(실적등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나 유효기간 내의 서류 제출. 단 사본 표시 분은 사본제출 (원본 대조 필 확인)은 허용함 접수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금품 수수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입찰의 이행 보증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에 의함.

 3) 기술자 보유 : 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는 10인 이상을 확보한 경우 1순위로 한다.

 4) 사회기여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 에 관련하여 기여자(공로자)를 둔 경우 1순위로 한다.

 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11-0520)로 문의 바람.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 1부

           3. 각 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1부



2017년  8 월 18 일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첨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 내역

㎡당 금액

월간 금액

(㎡금액 x 관리면적)

비  고

 1. 인사,노무,회계관리

   지원비

인사/노무/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2. 기술업무및보유장비

   지원비

하자관리, 기타 시설관리

기술자문 지원비

 

 

 

 3. 법률, 행정업무 지원비

공동주택관리 법률,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지원,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4. 일반 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5.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 이윤,

법인세 등

 

 

 

계

 

 

 

 

 월간위탁관리수수료

 (원단위 이하 절사)

원/월

 입찰액 총계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 사항

  1. 산출내역서 각 항목 당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0”원 “-” 원 및 소수점 포함금액,

    무표시, 불명확한 표시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입찰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첨 3]

각       서



참가업체 명 :

대 표 이 사 :

입 찰 건 명 :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상기 입찰 업체는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입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성명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 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제11호서식](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없음

 

 

 

 

 

 

10

 1 건

 

 

 

 

 

 

5

 2 건

 

 

 

 

 

 

1

 3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4

 3순위(40%)

 

 

 

 

 

 

22

 4순위(20%)

 

 

 

 

 

 

20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위탁관리시 필요인원)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2

행정처분건수

(     )건

※ 산출방법(예시)

*.총관리세대수(500세대) / 10개이상

  (주상복합포함)

* 행정기관발행 처분건수

3

기술자보유

(    )명

 

4

장비보유

(     )대

 

5

관리실적

    (    )개 단지

관리실적


   1. 위 자체평가표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 함.


    2.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 할 것.


    3. 위 자체평가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할 것.



2017. . .


                                             업 체 명 :

위 작성 제출인(대표이사) : (인감날인)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