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가. 단 지 명 : 목감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 남서로 35
다. 세 대 수 : 693세대 , 7개동
라. 관리면적 : 72,179.44㎡ (연면적 : 98,500.44 ㎡)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1. 관련 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감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 남서로 35
다. 세 대 수 : 693세대 , 7개동
라. 관리면적 : 72,179.44㎡ (연멱적 : 98,500.44 ㎡)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방법
가. 본 입찰은 소독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직접)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
( ※ 별지 :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배점표 포함 )
나.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시 적격심사를 통한 최고점자 선정, 유선으로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최근3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등록 업체
5. 소독 범위
가. 소독방법
① 실내소독 : 3개월 1회 정기소독 / 추가소독 년8회
② 수목소독 : 년 7회(이상) 실시
③ 구서작업 : 년 4회(이상) 실시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및 소독허가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원본1부.
마. 소독관리운영계획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작업시방서, 상생업무 포함) 1부
바. (완료)실적증명원 1부(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사.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1부.
아. 공고일 현재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 대물 5억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자.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등록증 및 (식물보호기사)자격증 사본 각1부.
차. 나무병원업무와 관련된 실무 종사자(식물보호기사 면허소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카. (사)한국방역협회 회원증 및 소독업무 법정교육이수자 5인이상(유효기간 명시된 수료증 및
4대보험가입 확인할 수 있는 가입자명부 원본 첨부).
타. 입찰서, 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1부
- 별도밀봉제출 (입찰가격은 월 금액 표기함.)
8. 서류제출기간 및 업체선정
가. 제출기한 : 2017년 8 월 25일(18:00)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8 월 29 일(19:00) , 입주자카페테리아(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
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11-0520)으로 문의바랍니다.
※ 별지 1. 용역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및 입찰서
2017. 8 . 18 .
목감 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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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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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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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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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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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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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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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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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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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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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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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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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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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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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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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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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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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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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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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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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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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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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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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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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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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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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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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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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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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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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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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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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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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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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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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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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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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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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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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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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
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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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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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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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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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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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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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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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
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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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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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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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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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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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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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 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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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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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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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관련 기술인력(면허소지자)1명 포함
및 소독업무법정교육이수자 5명이상
(공고일현재기준 4대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
는 가입증명서 원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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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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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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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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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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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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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무기장착차량(1톤이상) 3대포함
기타 방역관련 장비보유
(차량등록증 및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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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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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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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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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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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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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주상복합제외) 소독업무(완료단지)
실적증명서(1,000세대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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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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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 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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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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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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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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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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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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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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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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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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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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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
5
|
우수(10%)
|
|
3
|
보통(50%)
|
|
1
|
미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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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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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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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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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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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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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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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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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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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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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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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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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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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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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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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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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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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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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
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원본필히 제출)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
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
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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