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1항 1호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76
3) 단지규모 : 16개동 1,442세대, 관리면적 145,083㎡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나.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다. 계약기간 : 1년(2017.09.01.~2018.08.31.)
마. 용역범위
·소독범위 : ○아파트건물 및 그 부대복리시설 일체(살균 및 살충소독)
○실내소독:정기소독 년4회(분기별1회) 및 추가소독 년8회
○실외연무소독 (하수구, 집수정, 쓰레기장,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 하절기(6월∼9월) 4회 이상
○구서작업 년4회 실시
·소독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약품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사업수행 한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나.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증권(입찰금액의 5%이상)각 1부. 입찰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평가 배점표 참조)
·장비 및 기술자 보유현황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실적증명서(현장명(직인) , 관리내역, 연락처 명기 요하며,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6. 입찰일정 및 장소, 서류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마감 : 2017년 8월 22일 18시
나. 서류제출방법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보증서)-별도 밀봉 제출, 그 외 서류는 마감전일까지 관리
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다.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8-6905)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3일 20시 커뮤니티 내 도서관
7.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등
보증금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5장(보증금)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별표3」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팩스, 전화. 이메일, 문자 등)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적용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의 권리를 양도 한 사실이 발견될 시 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8-6905)문의 바람.
2017년 08월 11일
시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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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 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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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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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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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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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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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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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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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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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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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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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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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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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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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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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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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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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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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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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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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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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
|
10
|
1건
|
|
5
|
2~3건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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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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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는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에 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4대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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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공사금액, 전화번호 명기)
|
많은순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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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 첨부 )
|
많은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
5
|
우수(30%)
|
사업제안서
|
높은순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 보증금 또는 증권
|
낮은순
|
|
26
|
2순위(20%)
|
|
22
|
3순위(40%)
|
|
18
|
4순위(20%)
|
|
14
|
5순위(20%)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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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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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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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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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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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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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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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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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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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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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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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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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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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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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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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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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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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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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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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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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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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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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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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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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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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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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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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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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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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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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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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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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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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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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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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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