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관련 근거
가. 공주법 시행령 제29조의1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래미안 라센트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가길 80 (종암동, 래미안라센트)
다. 단지규모 : 10개동 837세대
라. 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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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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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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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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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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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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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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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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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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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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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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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방식 및 계약기간
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제한 경쟁 입찰/최저가 낙찰제/전자입찰(www.kg2b.com)
나. 계약기간 : 3년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18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휘트니스 운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라.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마.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가입 가능업체 (현재 운영업체 보험가입증서 첨부)
5.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17년 8월16일(수)18:00 까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 시간동일)
6.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공동주택) 원본 각1부.
마. 휘트니스 운영관련 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체육시설업 배상 책임 보험가입증서 1부 (현재 운영업체 보험가입증서)
사. 회사 또는 개인 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세부 운영프로그램 및 인원투입,시설관리,청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계획서 포함) 1부.
아. 직접 운영 확약서 1부
자. 낙찰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제출(계약금의 10%)
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미제출시 계약은 해지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 위의 모든 서류는 제출일자기준 2개월 이내 발행분 미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함.
- 위의 모든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제출.
7. 입찰 기한 : 2017년 8월16일(수) 18:00까지 아래 가~다는 www.kg2b.com을 통해 응찰(전자입찰)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나. 산출내역서(임금계산서, 관리비용 계산서) (임금계산서는 첨부된 휘트니스 시설 위탁운영 조건 및 준수사항의 근무시간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감할 수 없다. 또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삽입된 계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입찰금액은 3년간 위탁수수료 + 인건비 합계 / VAT별도)
- (위탁수수료+인건비+시설 수선유지비용)
- 위탁수수료는 운영관리비(전기세,상.하수도 비용일체, 소모품비, 수건 세탁비 등을 포함),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장소 : 2017년8 월17일(목) 19:00 입주자대표회의 소회의실에서www.kg2b.go.kr 을 통해 개찰(전자입찰) 예정
나. 최저가 제출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9. 운영 조건 및 기타 사항
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6시~오후11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오전6시~오후7시까지
정기(2,4째 휴관) 및 임시 휴관일은 입대의 와 협의 후 휴관날짜를 정하여야 함
나. 안내데스크-2인/ 매니저-1인/ 헬스트레이너-2인/ 골프티칭프로-1인/미화원-1인은 첨부된
휘트니스 시설 위탁운영 조건 및 준수사항의 해당시간에 상주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자 인원을
감원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내데스크 06:00~23:00, 매니저 06:00~23:00 중 8시간 이상 근무,헬스트레이너 09:00~13:00, 17:00~23:00, 골프티칭프로 10:00~23:00, 미화원 1일 5시간 이상 ( 근무시간 변경 금지)
다. 참가업체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대표가 상주근무 4시간 이상/1일 가능한
업체 (직접운영 가능 업체)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이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 물품 또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사유를 유.무선 통보한다.
마. 선정된 운영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 명의를 변경할 경우, 계약 후 또는 운영과정에서
확인 시 설치된 시설 및 장비를 무단 반출할 시는 계약은 원천 무효 처리함.
(선정된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파트와의 계약시점 이후 운영자 회사와의
근로계약 등으로 채용한 신규 입사자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 등의 임직원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하도급으로 판단하여 계약은 원천 무효 처리함)
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당 아파트로 이전 가능한 업체
사. 선정된 업체는 안전관리자(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가 항상 상주토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불 이행시 위탁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아. 본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시설운영계획, 배치인원, 시설 이용료 등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 선정은
취소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 계약의 만료 및 중도 해지 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나 기타 비용을 차기 계약자 또는
당 아파트에 요구 할 수 없음.
차. 낙찰자가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 된다.
카. 휘트니스에 투자된 운동시설물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에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타.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17-1426)로 문의바람
2017. 8 . 7.
래미안라센트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