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공고문
※관련근거 : 공동주텍 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2조(입찰공고 방법)와 제24조(입찰공고 내용)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현대아리온오피스텔
2)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2번길 12
3) 단지규모
가) 세대수: 583세대
나) 지하2층 ~ 지상8층
다) 건축면적 4,928.99㎡
라) 연면적 42,434.3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현대아리온오피스텔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45일간
2)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제공하는 공사일반 및 시방서 참조
3) 면적 및 물량은 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산출해야 하며, 물량 착오의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4)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협약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
3. 입찰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2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2) 적격심사제 /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고일 현재 취득업체
3) 법인설립업체로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6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본공사)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바람)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각1부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6)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실적증명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
(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7) 경영 상태 확인서(전문건설업협회 및 해당기관 발행).
8)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행정기관에서 발행).
9) 적격심사제 세부표준 평가표에 따른 평가심사 서류제출(기술자보유현황 등).
10)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제10-0757929호)협약서 사본 1부.
11) 공사시방서 및 계획서1부.
12) 입찰서. 입찰보증서 및 견적서(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및 등록 서류
1) 현장설명 일시 : 2017년 8월 25일(금요일) 오후 18:00분
2) 제출 서류 마감일 : 2017년 8월 18일 18시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7. 입찰 보증금
1) 입찰 총액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관리사무소에 납부
2) 낙찰자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항목별 견적 상세히 산출) 밀봉제출
8. 개찰
1) 개찰일시 : 2017년 8월 25일(금요일) 18:00 이후
2) 개찰장소 : 당 오피스텔 회의실
3)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여 당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9.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사 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서류 중 사본표기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일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4)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순위업체 결격 사유 또는 낙찰 업체 낙찰무효 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다.
단, 1항의 무효 사유는 제외한다.
6)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7) 입찰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1-9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현대아리온오피스텔 운영위원회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