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나. 단 지 명 : 병점한신아파트
다.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병점동 485)
라. 단지규모 : 10개동 1,106세대
마. 공사범위 : 1) 아파트 10개동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2)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실시
3)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확인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7년 8월 8일(화요일) 오후2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 : www.kg2b.com)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7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선정 후 통보.
나. 동일한 최저가격이 2곳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면허보유업체(도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
다.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3년간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아파트 외벽 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의 시공이 가능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회사소개서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바. 최근3개년(2014년~제출서류마감일까지) 실적증명서 1부.
(협회발행 및 2016년도-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된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생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기시되어야 한다.)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본) 1부.
아. 제10-1031067호 시공협약서 1부.
자. 입찰서 및 견적서(세부내역서 포함 / 부가세별도) 각 1부.
차. 입찰보증금(총 공사비의 5/100)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제출
6. 입찰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 : 2017년 8월 16일(수요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5항 입찰제출서류 중 가~아항의 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접수하며 자~차항은 www.kg2b.com 전자입찰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16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7. 무효로 하는 입찰 통보 방법
가.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는 전화 또는 팩스, 문자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 1)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
에 귀속 시킨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
은 무효로 처리함.
다.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07-3838)로 분의 바람.
2017년 8월 2일
병점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