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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재 [인천 ] 주택 관리업자 선정 재공고(긴급)
공고번호 201708021006-00 공고일시 2017-08-02 10:31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시대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용담로 3(청학동 451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이정건 연락처 032-816-327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8-02 10:00 입찰마감일시 2017-08-08 18:00
개찰일시 2017-08-09 19:00 개찰장소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서
입찰재공고2(긴급시대080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관리대상)

 1) 단 지 명 : 시대연수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3 (청학동)

 3) 관리대상 : 6 개동(12~15층), 91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

 4) 관리면적 : 50,504.49㎡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경비, 청소 운영방식 : 별도 위탁 운영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제출서류(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직전 년도 재무제표 1부

   바. 제한 요건(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④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

       (단지 수 기준) 1부

    ⑤ 시설장비 보유증명서 1 부

    ⑥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1부

    ⑦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⑧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입찰서와 함께 별도밀봉 제출)

  5. 입찰일정

   1) 접수 기간 : 2017년 08월08일(화요일) 18:00까지

                   (직접제출 및 우편 접수(마감시간 내 도착 분으로 한정함))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17년 08월09일(수요일) 오후19:00시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관리실적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7. 입찰의 무효 및 업체통보 방법

   1) 무효사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준함

   2) 업체통보방법 : 팩스 또는 유선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입찰가격 산출은 별도 첨부된 내역서 에 준하여 산출 할 것

  9. 계 약 기 간 : 2017년 08월 01일 ~ 2020년 07월 31일(3년)

  10. 입찰보증금 : 입찰가액 5%의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중 택일.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위배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 816-3270)로 문의바람.

 

2017년 07월 27일


 시대연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대연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원/㎡)

월간 금액

비고

1

관리업무관련법률및제도등에대한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업무 지원

원/㎡

 

 

2

교육훈련비 및

기타 부대비용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및

기타 경비

원/㎡

 

 

3

행정사무 및

회계업무지원비

행정사무,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원/㎡

 

 

4

기술 업무, 인력 및

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시설관련

기술업무, 인력 및 각종 장비

원/㎡

 

 

5

 

일반관리비 및

기업 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 및 업무감사 등에 필요한 회사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원/㎡

 

 

합   계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관리면적㎡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

원(㎡당) 

입찰액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양식을 수정하여(항목의 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2.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 당 단가를 1원 미만, “0” 및 무 표시,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 하여 제출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3. 항목별 월간금액은 “㎡당 단가 × 관리면적”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시대연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 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계속)

<비고>  

   ※ 기술자 보유 제시사항 (15인 이상 보유 시 만점)

      1)건축사 2)소방설비기사 3)전기기사 4) 전기산업기사 5)사무자동화산업기사

      6)정보처리 기사 7)정보기기운용기능사 8)전기공사산업기사 9)가스산업기사

      10)전기공사기능사 11)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12)조경기능사 13)에너지관리기능사 14)위험물취급기능사 15)보일러취급기능사 16)에너지관리기능사

※  ※ 장비 보유 제시사항 (인정장비 30종 보유 시 만점)

      1)소음측정기 2) 무전기 3)측미계 4)산소용접기 5)전기용접기 6)열효율측정기 7)차선도색기 8)누수탐지기 9)쌍안경 10)보행식습식청소장비 11)마루광택기 12)유압식사다리 13)동결해빙기 14)수평계 15)양수기 16)후크온메타 17)열풍기 18)방수압력계 19)열화상카메라 20)낙엽청소기 21)철근탐지기 22)초음파측정기 23)콘크리트강도측정기 24)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25)콘크리트피복측정기

     26)분진채취시험기 27)제초기 28)고압세척기 29)에어컴프레셔 30)전력에너지분석기 31)특고압검진기 32)조도계 33)급수펌프 34)수질검사기 35)하수도청소기 36)산업용배관내시경 37)적외선온도계

     38)나무파쇄기 39)탑승형 건식청소장비 40)탑승형 습식청소장비

 

 































[별첨 3](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 명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입찰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5

관리 실적

  (     )개 단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7.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시대연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