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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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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정 [경기 ] 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8011001-00 공고일시 2017-08-01 09:00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죽전누리에뜰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누리에뜰아파트 102동 5층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조규현 연락처 031-889-534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마감일시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8-01 08:00 입찰마감일시 2017-08-07 18:00
개찰일시 2017-08-0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누리).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다. 단지규모 : 4개동 200세대(상가제외)(관리면적 : 27,625.42㎡)



2. 입찰의 개요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나. 용역인원: 총2명 〔미화반장(여):1명, 미화원(여):1명

  다. 근무시간: 평일 6시간(09:00~16: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3시간(09:00~12:00)

  라. 청소범위: 1) 아파트 공용부분(단지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공유부분)

               2) 지하 주차장 대청소 년2회 실시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전자입찰 http://www.kg2b.com)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건물위생관리업 등록 및 용역신고필한 업체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물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산출내역서 1부 - KG2B에 등록(전자입찰)

  사. 입찰보증금(5%이상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보증증권) - KG2B에 등록(전자입찰)

  아. 입찰서 - KG2B에 등록(전자입찰)

  자. 운영계획서(사업제안서)및 회사소개서 각 1부


6. 현장설명회: 없음

가. 개별방문조사 가능


7. 서류제출 마감,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2017년 8월 7일(월)18:00시까지

 나. 제출방법: 2017년 8월 7일(월) 18:00까지 http://www.kg2b.com에 직접등록(전자입찰)

 다. 제출서류중: 가~마 는 관리사무소로 제출(우편제출포함)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7일 18:00 이후(관리사무소 입찰담당pc)

    


9.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팩스, 서신 문자 등).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나.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 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업체요율로 산출하여 제출한다.

  다.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하고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 체결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 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나.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4대보험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한 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라.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2.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 킨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 대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선정지침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89-5347)로 문의 바람



                             2017. 8. 01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세부 산출내역서 (2017년)

 

제출자(업체명) : (인)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근로시간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평일 휴게시간 12:00~13:00)

미화반장

(1명)

미화원

(1명)

직

접

노

무

비

 

① 기 본 급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월근로시간 169.5 시간

② 

 

 

 

③ 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원(1인)

소  계 (1)

 

 

 

④ 

 

 

 

⑤ 연차수당

 

 

(①+③) / 월근로시간 * 일근로시간 * 15 / 12개월

⑥ 퇴직적립금

 

 

(①+③+⑤) / 12개월

소  계 (2)

 

 

 

(a) 직접노무비 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지급)

간

접

노

무

비

 

⑦ 건강보험료

 

 

(①+③+⑤) * % (법정기준 적용)

⑧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 (법정기준 적용)

⑨ 국민연금

 

 

(①+③+⑤) * % (법정기준 적용)

⑩ 고용보험료

 

 

(①+③+⑤) * 업체요율 적용

⑪ 산재보험료

 

 

(①+③+⑤) * 업체요율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요율 적용)

⑫ 식대보조비

 

 

1인당 10,000원

(b) 간접노무비 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매월 간접노무비(항목별)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지급]

제

경비

 

⑬ 피복비

 

 

1인당 월 원

⑭ 청소용품비

 

 

1인당 월 원

⑮ 주차장청소비

 

 

지하 주차장 년 2회 실시

(c) 제경비 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a) + (b) + (c)

 

 

 

일반관리비(d)

 

 

(직접 + 간접 노무비 계)의 1% , 원단위 절사

기업이윤(e)

 

 

(직접 + 간접 노무비 계)의 1% , 원단위 절사

1인 합계

 

 

 

월간 청소용역비 총계

 

반장 1인 합계 * 1 + 미화원 1인 합계 * 1

입찰가액

 

월간 청소용역비 총계 x 12개월

*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내역서 상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함)

  3. 산재요율(건물등의 종합관리업 요율표)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