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보수 및 재 도장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천극동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26-2
3) 단지규모 : 495세대 6개동(10층) 건축면적 : 4,760,35㎡ 연면적 : 45,886.93㎡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균열보수 및 재 도장공사.
2) 공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협의 가능).
3) 공사 내용 : ① 아파트(부속시설포함) 내/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외벽고압세척).
② 옥상 파라펫-균열보수 및 재 도장(일부구역 몰탈 재시공).
③ 배관 및 철재류(문, 함 등) 재 도장
④ 현장설명회 시 상세범위와 참고사항(시방서) 설명 및 교부.
☞ 공사방법, 면적 등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입찰참여업체 책임하에 계산하며
실측착오로 인한 견적금액 변경불가
4)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
6)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제출서류(입찰서) 마감 일시 : 2017. 08. 16. 18시 까지
8) 개찰 일시 : 2017. 08. 24. 20시(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면허를 보유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간 아파트 방수 공사실적이 300세대 이상으로서 10건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1)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생 분)
②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할 시.구청의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③ 보유기술인력 현황(기술자보유 증명서) 및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④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협회 발행분 및 공사완료 확인서-300세대이상 별도표기 및 전화번호 명기)
⑤ 법정보유 장비 현황 및 증명서(구입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⑥ 사업제안서 및 시방서
⑦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⑧ 기술(시공)협약서(임의제출사항) -외벽 방수 및 방수공법의 특허, 외벽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 피막 보수방법 특허
⑨ 입찰서(부가세 제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산출내역서(공사항목별 세부 견적서)
☞ 입찰서, 산출내역서(견적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할 것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요
6.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7년 8월 9일(수) 14:00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참석자 준수사항 : 신분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지참
7.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36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8.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은 입찰서와 함께 밀봉 제출 함.
2)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은 계약체결 후 바로 제출하여야 함.
3)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가 됨.
9.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음.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공사물량 등은 업체에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5)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6) 기술인력 평가는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기술인력(도장, 건축, 방수)으로 평가함.
7) 보유장비 평가는 법정면허(등록)기준 이상을 만점으로 함.
8)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담합, 부정 등 비리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9)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657-7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1. 입찰서
2. 적격심사표
2017. 07. 27.
부천극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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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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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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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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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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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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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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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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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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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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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부천극동아파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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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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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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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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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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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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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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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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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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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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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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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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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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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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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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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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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이상(회사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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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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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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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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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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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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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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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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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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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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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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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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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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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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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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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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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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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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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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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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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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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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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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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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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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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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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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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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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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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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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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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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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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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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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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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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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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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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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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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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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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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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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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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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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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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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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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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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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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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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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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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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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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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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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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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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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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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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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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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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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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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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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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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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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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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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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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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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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가 기준 3%당 1점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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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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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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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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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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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 평가기준이 퍼센트(%)인 항목은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유리가를 만점으로 하고 최유리가를 기준으로 3%당 1점씩 차감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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