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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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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서울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707251004-00 공고일시 2017-07-25 15:42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시설물유지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라센트 발주처 주소 서울 성북구 종암로24가길 80래미안라센트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봉노 연락처 02-917-142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7-08-03 09: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7-25 10:00 입찰마감일시 2017-08-10 18:00
개찰일시 2017-08-1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종암래미안라센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가길 80

  다) 단지규모 : 10개동 837세대 / 연면적: 129,693.82 ㎡ (개별난방)

  라) 단지운영 : 경비. 청소 위탁운영

2. 입찰방법 및 계약기간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나) 계약기간 :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

  다) 현장설명 : 2017년 8월 3일 09 : 30(시간엄수)

3. 서류 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18시까지 )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 우편접수는 당일 시한 도착분에 한함 )

  다) 개찰일시 : 2017년 8월 17일 19시부터~ (단, 단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라) 개찰장소 : 대표회의실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18조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기준 최근3년 간 아파트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20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업체(적격심사배점표 참조)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 계획서, 협력업체 상생 발전 계획서 각1부

  나) 주택관리 업 등록증 –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각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각1부

  바)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추가기술 인력으로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각 사본, 장비구입 영수증 첨부 )

  사) 공고일 현재관리실적 현황.(시.군.구 발행 분. 대표회의 확인, 전화번호, 관리세대 수 기록 필)

      (사)주택관리협회발행 실적별도 첨부할 것.

  아) 공고게시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법사실 확인서.

  자)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차) 공고기준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증명(계약서 등)

  카) 행정처분의 건 수 산정을 위한 현재관리 중인 단지의 실적증명서( 세대 수 명기 필수)

  타) 입찰서 및 세부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전자제출

  ※ 제출서류 가)~카)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타)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6. 업체 선정방법

   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표 등 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관리업체로 선정함.

   나) 제출서류 심사 후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한다.

   다) 기술 인력의 산정은 추가 보유기술 인력을 말하며, 적격심사제의 평가표에 의한다.

   라) 장비보유현황은 각각의 품목을 말하며 한 개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 1개로 산정한다.

   마) 행정처분의 건수의 산출은 10,000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0.5건 이상을 1건으로 본다.

   바) 동점자가 발생 시에는 동점업체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래도 동점이 발생할 경우 추첨 에 의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처리하며,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유선 또는 팩스로 사유를 통보함.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서 작성 시 관리면적의 소수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첨부된 별첨의 자체평가표양식을 제출서류 전면에 삽입하여 순서대로 편철제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917 - 1426)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종암래미안라센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입 찰 내 역 서

세부항목

세부 산출 내역

단가

(원/㎡)

월 금액

(단가✕면적)

1.기술.교육.훈련비

관리소장. 기전. 경리 현장지도 교육비.

전문기술자의 현장지도 인건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

 

 

2.회계점검지원 

  행정 지원비

인건비, 교통비, 식대, 기타경비 등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3.업무추진 진행 및 안전. 회계사고 대비 대응비

노무 인사관리 등의 행정업무 지원지원 및 관리감독

발생비용 배상대응.

 

 

4.일반 관리비

관리관련 제도. 정책. 변경등 조치에 따른 필요 제 경비 외

 

 

5.기업이윤

 

 

 

 

   합         계

 

 

월간위탁수수료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 원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위탁수수료 ✕ 36개월 = 입찰금액

원


【유의사항】 

 가.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 미터당 단가 기재시 1원미만 , 무표시 또는 “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관리면적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입찰서 금액을 작성하고 내역서와 입찰서의 금액

     은 일치하여야함.

 나. 입찰총계 금액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것.

 다. 상기 유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 임.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종암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아파트 위. 수탁관리

입 찰 가 총 액

금                    -원정 (₩ -)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관리수수료는 36개월분을. 노무비는 1개월분 총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업체별 자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 점

(만점)

항목별 평가기준

(각 업체 자체표기)

점   수

1.기업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15

          점

 

행정처분건수

10,000세대기준

15

현재 총 관리세대 수

(총            세대)

 

2.업무수행능력

추가기술인력

10

          인

 

공고기준 

3년간 완료실적

10

          건

 

장비추가보유

10

          점

 

3.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의적합성

5

공   란

 

협력업체 와의 상생발전 지수

5

공   란

 

4.입 찰 가 격

입 찰 가 격

30

공   란

 

합       계

 

100

           

 

부 채 비 율

          %


* 주 의 사 항

1. 작성방법- 각 사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하여 작성할 것.

2. 자체 평가표와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사업제안서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3. 본 서류는 제출서류 첫 번째로 앞 페이지에 삽입할 것.

4. 본 서식의 작성은 공고문 및 첨부 서류를 근거하여 작성할 것.


2017년    월 일


제출업체 명:



   종암래미안라센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서제출마감전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협회 실적증명첨부)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공고기준 세대 수 10개 단지 완료 실적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행정처분의 건수의 산정은 10,000세대를 기준하여 1건으로 산정한다.(0.5건이 넘을 경우 1건으로 본다)

  *행정처분 건 수 산정방식: 10,000 ÷ 입찰참가 회사의 총 관리세대수 × 행정처분의 건수 = ? (행정처분의 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