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개선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울산 두산위브더제니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03번길 61(신정동 1877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48층)
라. 연 면 적 : 82,540˙⁸⁶㎡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진, 출입로 개선공사.
나. 현장설명회 : 2017년 7월 18일(화) 13:30 관리사무소(도면,시방서 등 배부)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해당법령에 따른 관련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 보유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입찰공고일 전, 후 1개월 이내 발행)
마.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바. 공사계획서 : 공사일정표, 세부시방서 등 각 1부.
사.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반서류(첨부 참조)
아. 산출내역서 1부(각 항목별 인건비, 자재비 등 구분하되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으로 기재)
자.고시2016-943호 별지 제1호서식입찰서 1부(견적서,입찰보증금,입찰서)
5.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입찰마감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5일(화) 19:00, 아파트 9층 대표회의실. (단,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서류제출 방법.
① 제출서류(4.항의 가~사)는 제출서류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
② 제출서류(4.항의 아,자)는 전자입찰방식(www.kg2b.com)으로 제출.
③ 산출내역서(세부견적서)와 입찰보증증권은 하나의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밀봉제출 바람.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동일가격을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발주처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낙찰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발주자에게 귀속됨.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명기한 이외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전, 후 막론하고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관계법령, 설계 도면, 특기시방, 부속시방, 설명회에서의 설명내용, 입찰유의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부담함(응찰업체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바람)
라. 공고문 및 시방서,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안한 세부계약조건은 발주처의 요구에 낙찰자가 따르는 것으로 함.
마.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금)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KG2B(www.kg2b.com)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본 공고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2-269-7745)로 문의 바람.
2017. 07. 13.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대표회의(장)
관리사무소 전 화 : 052)269-7745 전 송 : 070-8230-0178
[별지 제13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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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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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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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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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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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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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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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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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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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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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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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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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
BBB+,BBB°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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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B+
|
회사채에
준하는등급
|
|
|
|
|
|
14.5
|
BB
|
B°
|
|
|
|
|
|
14.0
|
B+,B°,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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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 [20%]
|
|
|
|
|
|
6
|
3순위 [40%]
|
|
|
|
|
|
4
|
4순위 [20%]
|
|
|
|
|
|
2
|
5순위 [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 [20%]
|
|
|
|
|
|
6
|
3순위 [40%]
|
|
|
|
|
|
4
|
4순위 [20%]
|
|
|
|
|
|
2
|
5순위 [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10%]
|
|
|
|
|
|
4
|
양호 [20%]
|
|
|
|
|
|
3
|
보통 [40%]
|
|
|
|
|
|
2
|
미흡 [20%]
|
|
|
|
|
|
1
|
부족 [10%]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10%]
|
|
|
|
|
|
4
|
양호 [20%]
|
|
|
|
|
|
3
|
보통 [40%]
|
|
|
|
|
|
2
|
미흡 [20%]
|
|
|
|
|
|
1
|
부족 [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
|
|
|
|
28
|
2순위 [20%]
|
|
|
|
|
|
26
|
3순위 [40%]
|
|
|
|
|
|
24
|
4순위 [20%]
|
|
|
|
|
|
22
|
5순위 [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