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 공고 합니다
1.단지개요
- 단지명 : 화성향남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4
- 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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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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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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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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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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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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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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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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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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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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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CCTV115개. 수변전실. 승강기12대.
어린이놀이시설(3개소).지하주차장. 주차차단기. 무인택배함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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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용부분에 대한 인력경비업무 및 시설경비업무
● 아파트 6개동12개라인 경비업무(초소2개소)
● 차량 입,출차운영업무
● 지상,지하 주차관리 및 외부차량 단속 업무
● CCTV운영 및 관리업무
● 복리시설 순찰 등
● 계약인원4명
● 근무형태: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주간3.5/야간3.5) 7시간
3.현장설명회 :2017.7 .13일 11시
4.입찰의종료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제/직접입찰
5.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라. 경비지도사2인이상 보유 업체
마.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인 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입찰등록 서류(아래 제출서류목록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소정양식)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이상)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라. 경비업 허가증 사본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1부
사. 사용인감계1부
아.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
자. 4대 보험 완납학인서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발급 유효기난 내) 사본1부
카.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
타.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2명이상 및 해당 경비지도사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
파. 회사보개서1부
하. 장비보유현황 사진1부
강. 경비운영 계획서(제안서)1부
7.서류접수마감 등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2017.07.21. 18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8.개찰일시 및 장소: 2017.07.25. 19시 이후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9.입찰의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 자에게 전화
또는 FAX로 입찰의 무효를 통지합니다.
10.입찰가격의 산출
가. 입찰가격 산출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입찰금액은 총액을 기재하며, 전용면적 135㎡이상인 세대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산출한다.
다. 산출내역서는(과업내용) 참조하여 작성한다.
라. 피복비와 일반관리비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부 산출한다.
11.계약체결 및 낙찰의 무효 등
가.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라.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2.입찰보증금
가.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까지 입찰금액의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또는 공제 증권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일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3.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53-0740으로 문의 바랍니다.
향남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
-붙임-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입찰 시 모든 산출금액은 100% 적용한다. 다만, 지급내역은 각 항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중 경비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확인을 위해 계약대상자가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입증된 비용만큼만 지급받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중 경비원의 퇴직적립금, 연차유급수당의 지급확인을 위해 계약상대 자가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입증된 비용만큼만 계약종료 후 1개월 내에 지급받는다.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시간의 단축,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 미지급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조치 할 수 있다.
향남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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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향남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경비반장1명, 조장1명, 경비대원 2명 / 휴게시간:주간 3.5시간, 야간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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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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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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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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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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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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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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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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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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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원×일근로시간×365일÷2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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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3.5 / 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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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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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x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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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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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1인기준 100,000원 적용
조장1인기준 50,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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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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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소정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 ÷12개월÷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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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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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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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365일*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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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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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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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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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활용수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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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3만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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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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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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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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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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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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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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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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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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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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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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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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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업체요율적용
※ 관련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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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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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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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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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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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2회,휴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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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회당100,000원 이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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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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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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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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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
검진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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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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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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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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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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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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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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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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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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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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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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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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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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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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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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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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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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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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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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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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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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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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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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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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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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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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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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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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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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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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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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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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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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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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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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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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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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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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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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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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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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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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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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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명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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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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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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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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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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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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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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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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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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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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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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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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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400세대
이상10개업체는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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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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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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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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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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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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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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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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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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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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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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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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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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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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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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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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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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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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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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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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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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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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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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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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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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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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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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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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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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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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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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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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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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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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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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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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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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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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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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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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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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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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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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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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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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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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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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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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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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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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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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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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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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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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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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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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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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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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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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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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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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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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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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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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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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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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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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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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