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수거업체 선정 공고(재)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청구전원타운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45
나. 단지규모 : 6개동 678세대
2. 계약내용
가. 수거 대상물 : 헌옷, 가방, 커텐, 신발, 소형 카페트 등
나. 계약기간 : 2017. 8. 1. ~ 2018. 7. 31.
다. 수거주기 : 주 1회 이상(매주 금요일) 수거하여 반출하고, 수시 수거 요구 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당 아파트에서 임의 처리 할 수 있음.
라. 결재조건 : 낙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정계좌로 연간금액 일시불 선납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일반경쟁입찰, 최고가낙찰제(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에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함)가 포함된 신고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 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허가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입찰일 기준으로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에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함)가 포함된 신고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증명서 사본 1부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입찰등록마감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첨부파일 상태로 제출
※ 원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본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순서대로 제출
6. 서류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등
가. 서류제출마감 : 2017년 7월 10일(월) 18:00
위 5항 제출서류 가~라 항은 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우편, 방문)
나. 입찰등록마감 : 2017년 7월 10일(월) 18:00 전자입찰 사이트www.kg2b.com에 투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14:00 입주자대표회의실(일정 상 변경될 수도 있음)
7. 입찰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 처리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항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계약 일반조 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니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 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3-216-2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4일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청구전원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