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량계 교체 공사 외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삼산동)
3) 단지규모 : 15 개동 1,314 세대
2. 입찰내용
1) 디지털난방 유량계 : 15mm(1,314세대)
2) 기존 유량계를 철거하고 디지털유량계로 신규 설치공사
3) 유량계의 고장 방지를 위한 난방배관청소 동시 시행(1,314세대)
4) 디지털온도조절기 및 구동기, 인서트밸브 교체(1,314세대)
5) 분배기 에어밸브 및 퇴수밸브 봉인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유량계 제품사양
1) 유량계 본체는 전기, 자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비자석식 타입
(유도코일 방식) 디지털 유량계 제품
2) 펄스방식이 아닌 데이터통신 방식
3) 사용자 임의로 개폐 조작할 수 없는 제품
4) 원격지시부에서 데이터 확인 및 지시부 방전, 단선 복구 후에는 데이터가
항상 일치 제품
5)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6년간 무상 A/S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5. 온도조절기 제품사양
1) 디지털온도조절기 2회로 전용 사용
2) 구동기는 열팽창구동방식이 아닌 모터구동방식을 사용
3) 인서트밸브는 신한 일체형으로 사용
4)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3년간 무상 A/S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6. 난방배관청소
1) 난방배관 전용장비로 청소
7.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제⓵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2) 입찰내용과 관련하여 관련업 면허증 보유한 자
3)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8.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전문건설업등록증 (난방시공업)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처분확인서 1부
6)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1부
7) 실적내역서 (유량계, 배관청소 공사 단지명 및 전화번호 필히 명시 1부
8) 사업제안서 (시방서) 1부
9) 근무직원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공고일 현재 기준, 개인별 기재)
10)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1) 입찰서, 견적서(부가세 별도) 각 1부 (각 밀봉제출)
1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1부 (밀봉제출)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선정일시 및 선정방법
1)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1일 (금 요일) 오후 8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사업설명회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오후 8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 후 개별통보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공사 관련 소송에 관련된 업체는 계약 후 에도 무효처리함
4) 공고 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5) 낙찰자가 10일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연기 또는 제출된 서류 및
작성시방서등이 허위로 판명시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 진행 계약할 수 있음
6) 기타 문의사항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32-513-3580)
2017년 6월 30일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직인 생략)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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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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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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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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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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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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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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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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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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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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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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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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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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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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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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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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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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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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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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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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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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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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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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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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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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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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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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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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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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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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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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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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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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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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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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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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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8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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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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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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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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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4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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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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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4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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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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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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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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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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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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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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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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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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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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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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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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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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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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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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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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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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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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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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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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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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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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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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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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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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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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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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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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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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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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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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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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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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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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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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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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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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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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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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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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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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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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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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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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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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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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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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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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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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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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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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