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공고 제 17 - 34
『승강기 부품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5조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조치원자이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③ 단지 규모 : 25개동 1,429세대 (관리면적: 180,790.789m²).
④ 승강기기종 : 오티스 엘리베이터 SL1(MRL)-SA15 (로프식 VVVF) 55대.
3. 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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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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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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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수현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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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죽림리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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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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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0일(협의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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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수 및 부품교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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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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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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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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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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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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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N,
10㎜×5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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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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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104-1
108-2, 108-3
112-2, 113-1
113-2, 119-1
119-2, 1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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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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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A종,
Otis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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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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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브와 호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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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pu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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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1, D400
PULLEY, 10*5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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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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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113-2
112-2, 119-1
119-2, 122-1
124-2,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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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보수예정금액(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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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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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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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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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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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K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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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낙찰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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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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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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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26 14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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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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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06 18 : 00
(서류제출 마감일시 동일-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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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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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07 14 : 00
※ 관리사무소 일정상 개찰일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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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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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2b 전자입찰시스템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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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 문의요망.
4.입찰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①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 Kg2b 전자입찰시스템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
5.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②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③ 승강기부품 정품 공급 가능업체.
6.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② 승강기 관리 실적 현황증명서 1부.
③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④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⑥ 입찰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증권 첨부.
⑦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밀봉 제출)
⑧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⑨ Otis 정품공급확인서 1부.
7. 계약 및 계약이행보증 등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
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10일내
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된다.
③ 본 공사의 무상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기타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Kg2b 입찰참가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Kg2b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g2b(http://www.kg2b.com)'를 참고 하시고(☎102-85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합니다.
사.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다.
아. 낙찰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합니다.
자. 상기 참가자격 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서류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차. 입찰자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당 아파트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44)868-3556)로 문의바랍니다.
2017. 6. 26
조치원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