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현황 및 입찰개요(일반경쟁전자입찰)
1) 단 지 명 : 분당 탑마을선경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3) 단지 규모 : 16개동 976세대(관리면적: 109,870 ㎡)
4) 계약 기간 : 2017. 08 . 01 ~ 2018. 07 . 31까지(1년)
5) 입찰 내용 :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일체 수거(헌옷 의류 포함)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수 거 일 :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 수거가능 업체
(집하장 :재활용품 10개소, 헌옷 의류 32개소)
나. 수거품목 : 재활용가능자원 전품목(헌옷 의류 포함)
다. 계약조건 : 낙찰업체는 1년분 선납조건
라. 개별현장확인 : 현장설명회는 생략
3.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의 사업자선정지침[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품목 신고 및 허가업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1부
3) 법인 등기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등본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5) 실적증명서(단지명 및 전화번호 기재) 및 회사소개서 1부
6) 장비 보유현황서 1부
7) 입찰서 1부(밀봉), 입찰내역서[ 단가 및 년간 총액표기](부가세 별도)
8)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의 보증증권)1부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접수기한 : 2017년 07월 03일(월) 18시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07월 03일(월) 18:00 이후 당 아파트 회의실
7. 업체선정 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심사 후 국토교퉁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함.
8. 기타
1) 서류에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2) 낙찰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할 수도 있다.
3) 현장 확인을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결정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03-0548)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06월 23일
탑마을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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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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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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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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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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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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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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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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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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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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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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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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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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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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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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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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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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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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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비고 배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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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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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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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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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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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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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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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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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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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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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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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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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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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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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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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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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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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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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7~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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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
5~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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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2~4건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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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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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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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2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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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9. 장비 : 5톤이상의 집게차 7대, 화물차 3대.
|
|
【별표 5】
헌옷 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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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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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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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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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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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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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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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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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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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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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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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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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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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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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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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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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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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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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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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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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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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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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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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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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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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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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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