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바닥 방수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평창코업스위트하우스 아파트.
나.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0-6(무이리 829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159세대(지상 8층, 지하 2층).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 단지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내용 : 단지 옥상바닥 전체방수공사이며 옥상의 목재바닥 및 화단을 철거 후 재시공.
다. 공사면적 : 약100평정도이나 실측을 바랍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방수 또는 시설물유지보수)면허등록업체.
다. 최근3년(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아파트 방수 보수공사 실적이 5 건 이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현장 실사한 업체로서 구비서류 요건이 적격 한 업체(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5. 입찰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제출바람)
가. 면허등록증 및 건설면허수첩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은 투찰서의 인감과 일치해야 함).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바.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행).
사. 현금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아. 입찰서, 세부 견적서 제출.
6.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 설명회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15: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마감일 : 2017년 6월 26일(월)18:00시까지 당 아파트 관 리사무소.
라. 개찰시간 및 장소 : 2017년 6월 26일(월)18:00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 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총공사금액을 말함)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 행보증금(현금, 보증서, 공제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으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033-332-762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을 무효 처리한다.
2017년 6월 16일
평창코업스위트하우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