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휀스)설치공사 입찰공고(긴급)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라비발디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56
3) 단지규모 : 2개동 511세대 (관리면적 62,584㎡)
2.공사명 및 공사 개요
1) 공사명 : 외부 울타리(휀스) 설치공사
2) 공사내용 :
가. 단지 내 외부인등 출입제한을 위한 휀스, 자동문, 대문 설치공사
나. 일부 구간은 디자인 휀스 추가 설치
다. 자동문(터치키) 2개소 설치
※ 자동문을 열 수 있는 출입카드는 반드시 입주자의 출입구 자동문 출입카드와 호환이 되어야 함.
3) 하자보증기간 : 시공 완료 후 2년, 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보험보증 또는 공제증권 제출
3.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1)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13호의 제7조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후 통보
2)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4.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2016.12.30)의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건설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3) 외곽휀스 설치 및 자동문 설치 전문으로 하는 업체
4) 현장 실사한 업체
5.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 기간 이내의 것)
② 해당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확인서)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등 배치 수첩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④ 장비보유증명서
⑤ 업무실적 증명서(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실적) 1부
5) 공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자재 재질, 규격, 이미지사진 등 상세 명시) 각 1부
6) 입찰서(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서(입찰가의 5%를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각 1부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방문 후 단지현황 파악 후 문의 할 것.
7.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서류마감 : 2017년 6월 19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입찰제출서류 중 6)의 서류는 별도 밀봉)
2) 개찰일시 : 2017년 6월 20(화) 18:00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참가업체 프리젠테이션 일정계획 및 제한 조건
: 적격심사표에 의한 1차 평가 후 필요에 따라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 (문자 또는 팩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낙찰 업체와 협의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 1)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1. 기타 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서류 및 담합이 별견 시에는 낙찰 또는 게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803-7733)로 문의 바람.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각 서
입찰참가업체명 :
상 호 :
주 소 :
대표자성명 : 날인 (사용인감계 날인)
당사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자동문(휀스)설치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당 아파트의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낙찰 후 공사를 실시할 경우 제 3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겠으며, 만일 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됨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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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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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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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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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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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휀스) 설치
공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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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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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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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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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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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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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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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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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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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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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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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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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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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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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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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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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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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비발디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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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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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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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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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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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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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휀스) 설치공사업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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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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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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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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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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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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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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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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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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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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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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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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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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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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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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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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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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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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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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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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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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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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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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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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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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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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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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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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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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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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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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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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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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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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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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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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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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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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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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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수 행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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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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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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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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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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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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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9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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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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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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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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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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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5종 이상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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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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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70% 이상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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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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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30% 이상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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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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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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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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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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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6∼9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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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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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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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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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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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
5점
|
5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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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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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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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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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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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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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
|
|
3
|
중
|
|
1
|
하
|
|
4
|
입 찰
가 격
|
30점
|
입 찰
가 격
|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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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물품 매각인 경우는 최고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30점 만점으로 하고,
차 순위 각 업체별로 3점씩 감점함
단, 최저점수는 2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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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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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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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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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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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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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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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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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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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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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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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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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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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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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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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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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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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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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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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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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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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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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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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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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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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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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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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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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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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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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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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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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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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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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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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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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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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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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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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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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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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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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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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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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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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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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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