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제2016-943호 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장릉마을 삼성쉐르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91
3. 단지규모 : 14개동 794세대(관리면적 96,953.74㎡)
3. 승강기 기종 /대수 : 티센크루프 DY-23(대)
4. 입찰내용
가) 입찰명 : 승강기 부품 교체 보수공사
나) 입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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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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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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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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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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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LAIPM-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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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호기, 110/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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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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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20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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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U-1A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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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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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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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통과 인식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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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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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호기,3호기, 110/2호기, 112/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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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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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 플레이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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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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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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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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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호기,111/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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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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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연동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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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버튼(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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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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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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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기판 및 카내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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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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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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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표시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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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장치(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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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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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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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6.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영업배상책임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보수대수 800대 이상 동양기종 및 티센크루프(DY-20)
100대 이상 관리업체(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7. 입찰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5)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발행본) 각1부
6) 견적서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7) 입찰서(부가세별도), 세부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입찰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8. 입찰 서류접수 마감
1) 접수기간 : 2017년 6월 19일 ~ 6월 23일 18:00 (관리사무소)
2) 현장설명회 : 2017년 6월 16일 09~ 15시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업체선정 후에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2) 응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확인 불가 시에는 무효 처리함.
3)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함.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견적서 제출자격이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031-987-336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3.
장릉마을삼성쉐르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별지 제13호 서식](제85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채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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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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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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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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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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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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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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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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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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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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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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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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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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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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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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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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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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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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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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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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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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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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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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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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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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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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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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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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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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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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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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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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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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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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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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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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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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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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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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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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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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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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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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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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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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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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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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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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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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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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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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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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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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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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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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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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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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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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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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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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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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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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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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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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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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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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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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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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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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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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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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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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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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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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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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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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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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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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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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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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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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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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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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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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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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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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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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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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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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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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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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