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하 횡주관 세정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영주동 금호타운 지하 횡주관 세정 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영주동 금호타운
②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영주로 51(영주동,금호타운 관리사무소)
③ 단지규모 : 1개동 322세대, 16층, 연면적 34.053㎡. 부대 및 복리시설
④ 공사범위 : 1개동 지하 총 22개라인 횡주관 오,배수관의 세정작업
가. 메인횡주관 (관경 D150-200mm)
나. 가지관 (관경 D50-125mm)
2.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7년 6월 23일 13시~17시 (개별 방문, 관리사무소 경유)
2) 장소 : 관리사무소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내역서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택1. 1부,
② 상하수도 설비공사 건설 산업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4) 장비보유 증명서 1부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업무실적 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6) 사업제안서 1부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서류 마감시한 : 2017년 6월 23일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ㆍ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6월 23일 19시 00분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자본금 1억 이상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공사 실적업체
3) Z-크리너 : 2.5톤 사용 가능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3)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4)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므로 관련 행정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또한 작업 후
내시경카메라 촬영 제출 및 각 동별 작업내용의 전/후 비교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사업자등록번호 (219-82-62630)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견적금액이 예정가
격 이상일 경우 업체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51-441-4034 ) 문의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영주동 금호타운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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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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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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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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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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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하 횡주관 세정 공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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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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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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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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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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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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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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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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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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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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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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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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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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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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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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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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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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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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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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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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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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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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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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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횡주관 세정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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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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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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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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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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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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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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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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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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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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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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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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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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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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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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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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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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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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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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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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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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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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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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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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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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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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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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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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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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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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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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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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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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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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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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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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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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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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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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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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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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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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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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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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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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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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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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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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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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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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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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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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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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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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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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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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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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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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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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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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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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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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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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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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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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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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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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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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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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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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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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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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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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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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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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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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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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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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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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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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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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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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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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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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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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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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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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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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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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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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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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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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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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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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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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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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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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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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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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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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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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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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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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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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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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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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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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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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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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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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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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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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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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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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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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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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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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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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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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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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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등 보유는 <3인이상>을 모두 확보, 장비보유는 <2.5톤이상 고압세정차량 및 복합식 준설차량 포함 3대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최근 3년간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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