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일산자이2단지 조경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일산자이2단지
2) 소 재 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3) 규 모: 18개동, 1,975세대 (조경면적: 69,454.6㎡ / 대지면적: 140,970.9㎡)
4) 계약기간: 2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의 범위)
1) 조경면적: 69,454.60 ㎡(옥상조경면적: 316 ㎡ 포함)
2) 관리수목: 교목, 관목, 초화류, 지피류, 수경시설의 조경(교목, 관목, 초화류, 지피류등)
3) 수목수량
① 교목: 약 22,726주 (상록교목: 8,039, 낙엽교목: 9,429, 소나무: 900, 기타: 4,358)
② 관목: 약 371,980주
4) 수경시설 16개소(진경산수 1, 생태연못 2, 바닥분수 7, 중정 6)
5) 관리사항
가. 수형관리: 교목류 년 2회, 조형수 년 2회, 관목류 년 3회(고수목 장비 사용)
나. 토양관리: 토질 분석후 개량작업 실시(춘, 추기 시비 및 엽면시비 2회)
다. 지표관리: 인력 제초 연 4회, 기계예초 년 4회 실시
라. 특수목 관리(특수방제 및 영양 관리): 년중 실시하되 고가수종은 수간주사, 천공재 사용
마. 수목병충해방제: 년 8회 실시
바. 월동준비: 잠복소 설치 및 해체
사. 수목 이식 및 간벌, 수목치료 및 외과수술
마. 초화류 식재: 년 3회 초화류 식재
바. 작업부산물 수거 및 처리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련면허(조경 식재업) 등록업체
4. 입찰의 종류(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5.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4)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본 1부
5) 조경식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고소작업차량 등 장비보유 증명서(등록증) 사본
7) 회사소개서 및 조경관리계획서 1부
8) 기술자보유현황 1부(자격증사본(기술인협회 등 배치수첩 사본) 및 실제보유확인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9) 최근 3년간 실적증명원(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계약기간 상세 기재 요/1,000세대 10개단지 포함)
10) 영업배상책임책임보험 가입증명증권(3억이상) 사본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행정처분사실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발행분) 사본 1부
13) 사업제안서 사본 5부.
14) 선정과정과 선정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
15) 입찰서, 견적서 및 총액 5%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 전자제출
※ 제출서류 1)~14)는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고, 15)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할 것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2017년 06월 16일(금) 14시
2) 현장설명회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입찰서류 마감일시: 2017년 06월 22일(목) 18:00시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내방접수에 한하여 유효함)
3) 5항의 제출서류 중 15항을 제외한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가 시 제출함
4) 개찰일시: 2017년 06월 22일(목) 18:00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함)
5)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6)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4)에 의거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4호 “별표3”입찰의 무효 해 당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용역계약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으로 통보 함.
4) 타당성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단가라고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킴
5)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34호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967-1140)로 문의 바람.
2017년 6 월 12 일
일산자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조경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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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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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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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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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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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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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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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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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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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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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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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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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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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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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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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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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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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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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 발급 포함)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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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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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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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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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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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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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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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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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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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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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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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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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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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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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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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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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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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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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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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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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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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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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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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공동주택 조경관리용역을 완료한 단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사본
(1,000세대 10개단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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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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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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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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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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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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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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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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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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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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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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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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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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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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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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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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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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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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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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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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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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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조경관리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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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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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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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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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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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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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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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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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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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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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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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순위(30%)
|
|
28
|
3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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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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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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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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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보유 현황 : 기술자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100%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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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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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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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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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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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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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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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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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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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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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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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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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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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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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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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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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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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장비 보유 : 아래 장비 항목 모두 보유 시 만점(10점) 처리
고소작업차량, 조경작업차량(1톤이상), 동력분무기(1톤이상), 병충해검사용현미경, 나무파쇄기, 엔진식잔디깍기, 전정기(엔진식),
예초기(엔진식), 엔진톱, 고압세척기, 브로워 등
4. 업무실적은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며,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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