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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6121011-00 공고일시 2017-06-12 11:21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센트라스 발주처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지도보기
담당자 임흥선 연락처 02-3395-796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오타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6-12 11:00 입찰마감일시 2017-06-22 18:00
개찰일시 2017-06-22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센트라스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3) 대상물 :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커뮤니티 포함) 일체

 4) 단지현황 : 30개동 2,529세대(관리면적 : 242,191.41㎡)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6)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는 직영운영, 경비 등은

                                                        별도용역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3년(관리개시일로부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3)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단일법인 기준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과 1,0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 커뮤니티시설 직영 운영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

 4)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단일법인 기준 전체 공동주택 관리면적 6,000,000㎡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4) 행정처분유무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군·구청 발급)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 신용평가회사 발행분) 1부

 6)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실적증명서(등록 시·군·구청 발급) 각 1부

 7) 커뮤니티 직영관리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각1부

 8) 본 입찰 결과에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개별양식)1부

 9)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보유 현황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임대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포함)1부

 10)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

 1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관리 및 커뮤니티 운영 등), 협력업체 상생관리계획서

     각 1부

 12) 입찰서(별지1), 입찰내역서(별지2), 입찰보증금(위탁관리 수수료 기준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보증증권)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1)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대신 개별적으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방문 후

    관리대상 시설물 등을 확인한 뒤 입찰하여야 함.


7. 입찰진행일정

1) 서류접수마감 : 2017년 6월 22일(목) 18시까지 방문접수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및 서류심사 : 2017년 6월 22일(목) 19시(일자 변경시 개별통보)

4) 사업제안 발표일 : 2017년 6월 22일(목) 2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서류 전형 통과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

    하며, 동 지침 별표3(제6조와 관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적격심사평가

    항목에 따라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배점을 0점

    처리하며, 그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③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공고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4) 견적은 부실방지를 위해 첨부 자료에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덤핑업체로

    낙찰에서 제외한다.

 5) 프레젠테이션 일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유선으로 통고한다. 통고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응찰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불찰은

    응찰자에게 있다.

    프레젠테이션 불참 시는 "사업제안서”항목의 10점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적격심사 평가 후 낙찰업체는 개별 통지한다.

 7) 입찰 무효(선정지침 제6조)로 하는 입찰 경우, 전화 통보 또는 팩스 전송한다.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별표(3) 적용

 2) 입찰의 무효는 전화, 팩스, 문서 중 택일하여 통보


10. 기 타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본 입찰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4)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 증권)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선정은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①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② 물품·금품·발전기금·향응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

       등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법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함.

 7) 관공서, 평가기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만 유효

    함.

 8) 상기 공고의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① 기술자 보유 : 20인 이상 보유 시 만점

        - 기술자 보유의 기준이 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환경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열관리기능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소방설비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등

  ② 장비 보유 : 15종 이상 보유 시 만점

       탑승식 청소차량, 제설기, 대리석연마기, 열화상카메라, 양수기, 특고압검전기, 스팀해빙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누수탐지기, 고압세척기, 철근탐지기,

       전력에너지분석기, 자주식예초기, 에어콤프레셔

 10)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함.

 11) 관리운영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자금조달방안도 가급적 제시바람)

    ① 지하주차장 구획(주거·상가 분리 등) 및 지상 차량·오토바이 통제계획

       (택배차량 통제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배치 포함)

    ② 경비초소 및 CCTV 배치계획

    ③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기존 시설 및 여유 공용공간 활용방안 포함)

    ④ 세대 및 공용부 하자점검 방안 및 대응계획

    ⑤ 관리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12)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3395-7961)로 문의바람.


첨부 : 1. 입찰서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3. 각서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5. 사업제안서 세부평가표



                                   2017. 06. 12.




센트라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센트라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업무 개선,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2. 교육훈련비

분야별 교육, 훈련

 

 

 

3. 회계 업무지원비

회계지원 및 관리감독

 

 

 

4.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커뮤니티 활성화 등 행정사무 업무 지원

 

 

 

5. 인사ㆍ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6.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하자발굴과 협상, 기술 및 업무관리 지원

 

 

 

7. 각종 장비지원비

관리에 필요한 본사 보유장비의 지원

 

 

 

8.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금액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센트라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3]

각      서

▣ 입 찰 명 칭 : 센트라스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 업 체 명:

   

   상기 입찰 업체는 『센트라스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입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센트라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첨부 5]

사업제안서 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3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3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평가자의 의견

참가업체명

평가자의 의견

평가

점수

비 고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

 

 

 

관리계획서 평가

 

 

 

상생발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