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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5291034-01 공고일시 2017-05-30 11:09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성산시영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성산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홍진택 연락처 02-373-3498
기타사항 프리젠테이션 : 2017.6.9 (금) 19:00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기술자 및 장비보유 기준 추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5-29 18:00 입찰마감일시 2017-06-09 18:00
개찰일시 2017-06-10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55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산시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성산동, 시영아파트)

   다. 단지현황 : 33개동 3,710세대 (관리면적: 273,273㎡/82,810평)

   라. 난방방식 : 중앙난방

   마. 대 상 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일체


2.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경비·청소·승강기유지관리·소독 등은 별도 위탁용역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계약기간 : 2017.7.1 ~ 2019.6.30 (2년)


5.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 「국토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 침 제18조(참가자격제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법정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아래 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것 중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등록 시·군·구 발급,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본사 직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빙자료)

      4) 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5) 공동주택 완료 관리실적증명서(단지 명, 전화번호 기재)1부/시·군·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 현재 관리단지 현황(소재지 및 전화번호 기재) 별도 표시

      6)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7)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납부

    바.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현장설명회 일시 : 2017년 6월 2일(금) 17: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참가 제한사항이 아님

     나. 서류접수기한 : 2017년 6월 9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프리젠테이션 : 2017년 6월 9일(금)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서류접수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1: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

    나. 적격심사의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본 입찰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라.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 증권)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선정은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①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② 물품·금품·발전기금·향응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등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법에 대하여는 입주자대 표회의와 협의함.

    사. 관공서, 평가기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만 유효함.

    아. 상기 공고의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73-3498)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1부. 끝.




2017년   5월 29일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산시영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마감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행정처분은 법 제 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공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 기능장도 포함한다.

★ 위 제시된 기술자중 10인이상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 장비보유 인정 대상

   탐승형 습식 청소기, 보행식 습식 청소장비, 제초기, 해빙기, 고압검전기, 전동스프링청소기(하수도청소기), 전력에너지분석기(전력분석기), 소음측정기, 철근탐지기, 알곤(전기)용접기, 슈미트해머(콘크리트강도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에어콤프레샤, 고압세척기(습식세척기), 균열측정확대경,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 전기저항식, 조도계, 배관탐지 내시경 카메라, 건식 코아드릴 캐벨, 열연기감지기, 도로컷팅기(아스팔트절단기), 복합가스측정기 하니엘, 콘크리트 전위차식 측정기, 측량기(광파기), 콘크리트균열측정기(균열폭측정현미경),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 PH측정메타, DSLR카메라,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디지털 온도계

★ 위 제시된 장비중 10종류이상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항    목

세 부 내 역

① ㎡단가

②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사무 업무 지원

법률, 행정, 사무 업무 지원비

및 관리감독

 

 

 

2. 회계업무 지원

회계 업무지원비 및 감독

 

 

 

3. 인사,노무지원

인사, 노무 업무지원 교육훈령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4. 기술업무 지원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지원,장비,업무관리,기타비용

 

 

 

5, 교육훈련비

직원 직무교육 및 안전,친절 등 교육

 

 

 

6.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법인세,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간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위탁관리수수료              원 x 24개월

 원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금액 기재 란의 각 항목별 ㎡당 단가 기재 시 (①항목)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기재가 있을 경우 또는 계산착오 및 첨부양식 이외의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음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액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3. 내역서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위 유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귀책에 있음

 


2017.    . .


                                          제출인 입찰자 : (인)


                     

성산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산시영아파트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산시영아파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산시영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 및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성산시영아파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담당 직원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 직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