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다. 단지규모 : 4개동 200세대(상가제외)(관리면적 : 27,625.42㎡)
라. 경비,청소등 : 위탁운영
3. 계약기간 : 3년(2017. 08. 01 ~ 2020. 07. 31)
4. 입찰의 방법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시·군·구 발행분)1부
사.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행) 1부
자.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부
차.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
카.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포함) 1부
타.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첨 서식 사용하여 밀봉 제출)
파.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입찰 세부 일정 및 업체선정
.
가. 서류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31일(수) 18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시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31일(수) 19:3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참가업체에
개별통보)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평가위원)에서
적격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함.
마.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 전화로 해당 입찰자에게 알림.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계약이행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10-5766-9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 1) 1부
2.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2호 서식) 1부
2017년 5월 25일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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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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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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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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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A ~ BB+, BB°
|
제출서류확인
|
|
|
14.5
|
BB-
|
|
14
|
B+, B°, B-
|
|
11
|
CCC+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제출서류확인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5
|
1만세대당 4~5건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0인 이상
|
제출서류확인
|
기술인력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빙자료,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 이상근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제출서류확인
|
|
|
7
|
6~9개 단지
|
|
4
|
2~5개 단지
|
|
1
|
1개 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0대 이상
|
제출서류확인
|
장비구입 영수증등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
5
|
우수
|
제출서류확인
|
사업제안서
|
|
3
|
보통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제출서류확인
|
|
3
|
보통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제출서류확인
낮은순
|
입찰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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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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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보유 인정대상 : 전기.소방.에너지.가스.위험물,건축분야를 말하되, 아래 표에 따라 인원을 산정한다.(1인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인정 항목 : 양수기,절연저항계,누수탐지기,소음측정기,열풍기,열화상카메라,조도계,철근탐지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전위차측정기 등을 말한다.
(종류별로 동종이 여러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 함)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500세대 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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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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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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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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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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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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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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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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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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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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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죽전 누리에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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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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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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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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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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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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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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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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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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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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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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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률 및 제도 관련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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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제도, 정책변경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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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인사, 노무 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
|
|
|
3
|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
|
|
|
4
|
기술업무 및 교육 업무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필요장비 지원, 기타 교육훈련
|
|
|
|
5
|
각종 장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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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필요한 본사보유장비의 지원
|
|
|
|
6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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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
|
|
|
7
|
기업이윤
|
관리회사 기업이윤
|
|
|
|
계
|
|
|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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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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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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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면적 ㎡
|
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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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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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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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제곱 미터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분항목 금액과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17. 0. 00.
위 제출인 입찰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