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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산 ] 목욕탕시설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705231006-00 공고일시 2017-05-23 10:55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실내건축][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롯데갤러리움센텀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9, 1층(우동)롯데갤러리움센텀 지도보기
담당자 류하문 연락처 051-743-7121
기타사항 현장설명회 참석후 입찰시 기술제안서(실물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 포함) 및 작업계획서(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5-23 10:00 입찰마감일시 2017-06-09 18:00
개찰일시 2017-06-1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사우나 내부인테리어교체공사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목욕탕시설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롯데갤러리움센텀 커뮤니티 목욕탕시설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롯데 갤러리움 센텀 (사업자 번호: 617-82-76134)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9(우2동 1520번지)

   다. 단지규모 : 지하 5층 지상 35층, 지상38층 오피스텔 46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64개 총 530세대

   라.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콘크리트 외벽 커턴월

 

2. 입찰 및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업체선정방법 :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시설유지관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를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시공능력 5억 이상인 업체

   마. 행정처분(입찰 또는 공사도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없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한 업체

   사. 목욕탕 내부 인테리어공사 실적 1곳 이상 있는 업체


4. 공사범위 및 내용

  가. 남.여 목욕탕시설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일체

  나. 기타 상세한 공사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확인 (현장설명서 배부 예정)


5. 현장설명회

  가. 날짜 : 2017년 5월 29일(월) 14:00

  나. 장소 : 당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S동 4층)

  다. 현설 참여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라. 현장설명회를 필히 참석하여 공사개요, 현장여건,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여 입찰서류 제출시 기술제안서 (실물 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 및 작업계획서(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출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나.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인증서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공사실적 증명서 (목욕탕 내부인테리어 공사실적 발주처 직인 및 전화번호 명기)

   마.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바. 현장설명회를 참조하여 기술제안서(자재일람표, 실물 그래픽 이미지 사진 포함) 및 작업계획서(시방서)

   사.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아. 입찰보증금 (입찰가액의 5%이상을 공제증권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별도 밀봉 제출)


7. 서류마감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 : 2017년 6월 9일(금) 18:00(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당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나. 업체선정 :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최종결정 후 개별 통보 한다.



8. 기타사항

   가. 현장사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계약 체결후라도 부정행위나 서류상 허위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는 즉시 무효 처리함.

   다. 업체선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라.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서 작성시 제출)

  마.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기간 3년)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단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51-743-71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23일




롯데갤러리움센텀 관리단 대표회의(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 찰 명 칭

목욕탕시설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입찰

가액

 

 

 

 

 

 

계약 보증금액

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입찰 보증금은 제반 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보증금조로 지급하고 입찰에 응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o 입찰자

  상  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롯데갤러리움센텀 관리단 대표회의 귀중

 

구 비 서 류

-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입찰자 인감 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 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 재 방 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10점

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30점

1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