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현황 및 계약기간 ① 단 지 명 : 용현서해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63 ( 용현5동 611- 4 )
③ 단지규모 : 3동 ( 299세대 ) , 연면적 ( 31,724.05㎡ ) , 관리면적 ( 28,457.21㎡ ) , 승강기 ( 9대 )
④ 경비현황 : 경비초소 ( 2개소 ) , 경비원 ( 4명 격일제 ) , 휴게시간 ( 주간4시간 , 야간5시간 ) , 4대보험
2. 계약기간 : 2017. 07. 01 ~ 2019. 06. 30 ( 2년간 )
3.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 )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인 업체
④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개단지 이상ㆍ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⑤ 입찰은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 www.kg2b.com )에 의한 전자입찰로 실시함.
따라서, KG2B에 투찰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4.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①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④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⑤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1부 ( 보험 적용요율표 원본 첨부요 )
⑥ 회사소개서ㆍ사업계획서 및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장비현황 ---각1부.
⑦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 전화번호기재 )
⑧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처분유무 사실확인서 ---각1부
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⑩ 부가가치세 제외한 견적서 ( 최저임금적용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1부. ( 별도밀봉제출 )
※ 퇴직금ㆍ연차수당ㆍ4대보험ㆍ반장수당 ( 2명 X 5만원씩 ) 적용 – 산출내역서에 포함
⑪ 부가가치세 제외한 입찰서 --- 1부
⑫ ( 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 --- ( 현금ㆍ공제증권ㆍ보증서 중 택일 )
5.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 ① 제출기간 : 2017년 05월 29일 18 : 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제출서류 ①~⑩은 입찰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서류 ⑪~⑫은 입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m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③ 개찰일시 : 2017년 05월 29일 18 : 00 이후, 담당자 PC
6. 업체선정방법 :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7조제2항 [ 별표 7 ] 제 2호 나목의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제 로 업체를 선정함.
② 동일한 최저가격이 2곳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함.
7. 기타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등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에게는 전화ㆍ팩스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함.)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④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름.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2-881 - 2322 ) 에 문의바람.
2017년 05월 18일
|
용현서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 BB⁰ 등급이상
|
|
|
|
|
|
|
|
14.5
|
BB- 등급
|
|
|
|
|
|
|
|
14
|
B+,B⁰,B-에 준하는등급
|
|
|
|
|
|
|
|
11
|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
|
|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
|
|
|
|
|
5
|
1만세대당 4~6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초과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자격보유자 8인 이상
|
|
|
|
|
|
|
|
6
|
자격보유자 6인 이상
|
|
|
|
|
|
|
|
4
|
자격보유자 6인 미만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
|
|
|
|
|
8
|
8개단지 이상
|
|
|
|
|
|
|
|
6
|
6개단지 이상
|
|
|
|
|
|
|
|
4
|
6개단지 미만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7대 이상 보유
|
|
|
|
|
|
|
|
6
|
4대 이상 보유
|
|
|
|
|
|
|
|
4
|
4대 미만 보유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미흡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미흡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
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