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업자선정지침, 제15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개봉두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95길 88
3) 단지규모 : 2개동 561세대
2.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3. 낙찰의 방법 : 최저 낙찰제
4. 회계 감사 대상 및 기간
1)감사대상 기간 : 2016. 1. 1. ~ 2016.12.31.(12개월)
2)감사대상 범위 : 위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회계업무에 한함(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3 제①항-결산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
3)감사보고서 : 10부 제출
5. 참가 자격
1)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공인회계사법 제 48조 제2항 1호~3호, 제41조에 해당되지 않는자
6.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입찰참가 회사 양식)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법인) 각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전자제출
6) 견적서(첨부서식 사용 - 인건비 등 각 항목을 세목별 구체적표기) -전자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8)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사용인감계 1부.
10) 아파트(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원 1부.
11) 입찰서 – 전자로 제출
※ 제출서류 5),6),11)은 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그 외서류는 관리사무소 제출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17년 5월 22일(월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입찰마감일까지 개봉두산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제출
3) 개찰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7:00시 이후
4) 선정방법 : 최저낙찰제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625-8527)에 문의 바람.
2017. 05. 11.
개봉두산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