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R형 수신기,중계기)교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1항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무악청구 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8 (홍제동)
다. 단지규모 : 14개동, 862세대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가,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내용
가. 주요 현황
1) 수신기 : R형 수신기 : 2대로 7개동씩 감지 중, 수신기 7개동1대만 교체,
기존수신기 N-MUX제품(동방전자산업) 기존수신기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
2) 중계기 및 중계기 전원 반 : 전체 교체
3) 소방서 인허가등 일체 서류 포함(대관업무 일체)
4) 화재수신기 교체 후 장비 정상작동 확인
5) 비상방송 연동 확인
나. 공사범위
1) R형 수신기 교체작업
가) R형 수신기 2대중 1대교체
나) 중계기 전체 교체 및 선로점검
다) 중계기수량 및 회로 등을 참고하여 소방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중계기의 종류 및 수량을 적용할 것.
2) 중요사항
가) 교체되는 R형 수신기는 기존 1대 설치 되어있는 동방전자산업 N-MUX 제품
과 호환이 가능 한 제품으로 교체할 것.
나) 공사완료 후 소방시스템 정상작동 점검 가능한 업체(보고서 제출)
다) 수신기 제조업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업체
라) 화재수신 반 교체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신청과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대행
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와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
바) 무상 A/S 3년간 보장업체(공사금액의 20% 이상의 하자이행보증 증권 제출)
다.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 26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업체
3)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4) 입찰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R형수신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500세대 10건 이상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 가능함.
라. 제출서류
1. 회사소개소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제출)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본) 각 1부
5.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이상
9. 제 안 서
10.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4대보험 증명자료 30명이상)및 시설 장비 현황 각 1부
12. 입찰마감일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0개소 이상(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명기,
실적사항 기입) 1부
13. 작업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 R형 수신기교체 중계기교체 등
14. 입찰서 및 견적서 (세부산출 내역서 ) 각 1부
1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마.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요일) (10:00~15:00)개별방문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 서류제출 마감 및 장소
1) 서류제출 마감 :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일체)
2)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서류 1~13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고, 14,15 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4) 개찰일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6시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사. 기타 사항
1. 견적 시 견적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신 반, 중계기 제조사를 명기하여야 함.
2.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하청,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선정되어 계약 한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 20%를 제출하여야 함(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로 제출)
5. 시공 전 관할 소방서에 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완공검사 신청과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6.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이며, 총 공사금액의 20%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야 함.
7. 무효의 입찰인 경우 유선으로 무효 사유를 통보 함.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79-0269)로 문의할 것.
2017년 5월 02일
무악청구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