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공고(적격심사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지명 : 양벌 우림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8
다. 단지규모 : 448세대, 8개동
라. 공사내용 : “2”세부내용 참조
마.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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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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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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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O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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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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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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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Y-1A 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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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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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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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GUIDE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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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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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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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8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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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GUIDE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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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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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HANGER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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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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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HANG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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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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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HANGER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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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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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실적 1,000대 이상 실적인 업체
라. 설치 후 하자 보수 3년 이상 보증 업체(하자이행 증권제출)
마.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라.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에 의거 적격심사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부
마. 입찰보증금 예정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증권
바. 견적서 및 입찰서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05월 10일 13시 시간엄수(관리동 2층)
6. 서류접수 일정
가. 서류등록 마감기간 : 2017년 05월 15일(월요일) 18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심사 및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함
7.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나. 개찰일시 : 2017년 05월 22일 19:00 이후(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담합 등이 발견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함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63-6004)로 문의 바람
2017. 05. 02.
양벌리우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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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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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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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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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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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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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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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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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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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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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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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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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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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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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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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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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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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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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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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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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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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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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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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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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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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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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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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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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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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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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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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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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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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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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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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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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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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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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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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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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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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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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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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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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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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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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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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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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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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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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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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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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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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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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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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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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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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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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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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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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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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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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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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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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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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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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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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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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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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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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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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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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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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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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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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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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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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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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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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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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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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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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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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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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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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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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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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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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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