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 5
3) 단지 규모 : (동수 : 5개동, 세대수 : 298세대, 총주택공급면적 : 33,177.7406㎡)
4) 난방 방식 : 개별 난방
5) 경비, 청소는 직영운영합니다.
2. 입찰, 낙찰 방법 및 계약 기간
1) 입찰, 낙찰 방법 :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하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선정합니다.
2) 계약 기간 :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3년간)
3. 입찰 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4.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9조에 정한 서류일체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본 입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 제출)
7) 입찰내역서(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
* 첨부1 입찰내역서는 첨부4 입찰서와 함께 구비서류와 구분하여 밀봉 제출할 것.
5.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 장소
1)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17. 05. 12(금) 18:00까지 (우편접수 포함)
2) 접수 장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7. 05. 12(금) 20:00
2) 개찰장소 : 우리 아파트 노인정
3) 개찰일은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일이며,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회하에 공개 개찰 합니다.(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가격 산출 등 유의사항
1). 첨부1(표준 입찰내역서)의 노무비는 위탁관리업체 본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본사인원수에 상관없이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한 후, 우리 아파트의 총주택공급면적(㎡)에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합니다. 단, 단가 및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첨부1(표준 입찰내역서)의 재료비 및 기타 경비는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한 후, 우리 아파트의 총주택공급면적(㎡)에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합니다. 단, 단가 및 월간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첨부1(표준 입찰내역서)의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법인세등도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한 후, 우리 아파트의 총주택공급면적(㎡)에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합니다. 단, 단가 및 월간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첨부1(표준 입찰내역서)의 입찰금액은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합계액으로 계산한 월간합계(월간수수료 합계)에 본 공고문 제2조 제2항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의 첨부3.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선정합니다.
2) 첨부3.(적격심사 세부 평가표)의 세부항목중 사업제안에 대한 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신뢰도, 재무건전성, 기술인력, 관리실적 등 서류를 심사하여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3) 입찰공고의 첨부3.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의 기술자 및 장비는 제시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모두 동점처리합니다.
4) 선정된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귀속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9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 상대자는 선정지침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통보 등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합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문의,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제안서에 대한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우리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전화 등)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합니다.
7) 관리운영계획서에 관리소 직원의 급여 테이블 및 인원 조정안은 제외합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51-208-2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5. 02.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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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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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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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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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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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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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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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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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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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교육훈련, 회계관리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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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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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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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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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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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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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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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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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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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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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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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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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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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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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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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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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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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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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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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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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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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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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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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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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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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내역서 기재 방법
1) ①, ③, ⑤, ⑦, ⑨은 참가업체에서 제시하는 월간제곱미터당 단가를 기재
2) ②, ④, ⑥, ⑧, ⑩ 은 (월간제곱미터당 단가×총주택공급면적)을 기재.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절사하지 않고 표시된 금액은 무효처리합니다.
3) ⑫는 ②+④+⑥+⑧+⑩를 기재합니다.
4) ⑭는 ⑫×본 공고상의 계약기간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5) 단가 및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은 무효처리합 니다.
6) ⑪과 ⑬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입찰내역서의 인원항목은 총주택공급면적을 표시합니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중
첨부 2.
|
<입찰 참여 각서>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입찰 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 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사용 중인 인감)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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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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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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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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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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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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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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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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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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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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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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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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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
G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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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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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BB0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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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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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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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B+,B0,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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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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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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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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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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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10,000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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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건/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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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5건/10,000세대
|
|
5
|
6건/10,000세대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60%)
|
|
5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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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60%)
|
|
5
|
3순위(4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8
|
4건 ~ 9건 이하
|
|
5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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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
|
5
|
우수
|
|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5)
|
5
|
우수
|
|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27
|
2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
|
24
|
3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
|
21
|
4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
|
합 계
|
100
|
|
|
|
|
|
|
|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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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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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첨부 4.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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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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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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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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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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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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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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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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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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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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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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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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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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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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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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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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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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