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긴급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단지현황
1) 아파트명 : 도봉한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859-19
3) 관리대상 : 25개동 2,678 세대 / 관리면적 272,989.7㎡ / 부대 및 복리시설
4) 계약기간 : 2년 (2017년 6월 1일 ~ 2019년 5월 30일)
5) 경비는 직영, 청소의 운영방식은 위탁.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3. 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의 업무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입찰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원본 각 1부
4)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청에서 발행) 원본 1부
다. 기술인력 현황 1부(10인 이상 만점)
라. 장비보유현황 1부(10종 이상 만점)
마.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바.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 발전계획서 각1부
5) 그 밖에 입찰(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6)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34호 별지 제1호 서식)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제출
5.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적격 심사대상업체로 1차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함
6. 프레젠테이션 실시 : 2017년 5월 2일(화) 18:30
7.입찰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1) 입찰제출서류 접수마감일시 : 2017년 5월 2일 18:00
2) 입찰제출서류 1) ~5)는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제출서류 접수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으로 제출 시 입찰제출서류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3) 입찰제출서류 6) ~ 7)은 kg2b통합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해 입찰제출서류
접수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는 반드시 kg2b통합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5월 2 일(화) 19 : 30
2) 개찰장소 : 우리아파트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기 타
1) 2017.4.17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는 현.설참여를 인정하며,신규 제출업체는 개별 현,설 실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4항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에 따라 입찰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5)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공고 이후에 업체 임직원이 당 아파트 관련단체와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성 활동을 하여
문제가 되거나 담합 행위 시 무효처리 한다.
7)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장비 산정 인정 대상
- 절연 저항계, 양수기, 탑승청소차, 보행청소차, 누수탐지기, 열풍기, 가스 측정기, 제초기,
디지털온도계, 동결해빙기, 특고압검진기, 하수도청소기, 전력 분석기, 소음 측정기, 철근 탐지기,
전기용접기, 강도측정기, 열효율측정기, 콤푸레샤, 습식세척기 중 10개 이상 확보 만점.
(세금계산서만 인정함)
8)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54-2155)로 문의 바랍니다.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 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끝 .
2017년 4월 26일
도봉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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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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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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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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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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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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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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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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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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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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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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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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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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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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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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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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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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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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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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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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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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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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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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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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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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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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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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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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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입 찰 가격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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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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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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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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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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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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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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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행정 지원업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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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노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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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인사/노무지원업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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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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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원업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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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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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및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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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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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본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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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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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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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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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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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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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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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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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입찰내역서의 항목별 ㎡당 단가가 1원미만 이거나 무 표시 또는 “-”표기 또는 0원 등
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2. 각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이 불일치 할 경우 무효로 한다.
2017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도봉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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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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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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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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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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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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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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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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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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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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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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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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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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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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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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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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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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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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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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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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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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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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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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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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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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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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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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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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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별지 제9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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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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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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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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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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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0건 이하/10,000세대
|
|
|
|
|
|
12
|
0건 초과~1건 이하/10,000세대
|
|
|
|
|
|
9
|
1건 초과~3건 이하/10,000세대
|
|
|
|
|
|
6
|
3건 초과~5건 이하/10,000세대
|
|
|
|
|
|
3
|
5건 초과/10,000세대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10인 이상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10종 이상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관리실적
(10점)
10건 이상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
|
|
18
|
3순위(40%)
|
|
|
|
|
12
|
4순위(20%)
|
|
|
|
|
6
|
5순위(20%)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제시사항 이상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처분건수×10,000)/총세대수
소숫점기재
|
|
3
|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
|
|
4
|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시,군,구 관리실적 ( )
|
|
5
|
장비 추가보유
|
( )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맨 앞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 . .
위 작성자 제출인 : (인)
도봉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