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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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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서울 ]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4251011-01 공고일시 2017-04-26 15:2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최고가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성산시영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성산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홍진택 연락처 02-373-349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제한 폐기물 허가증 : (종합) .. 이하 삭제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4-25 12:00 입찰마감일시 2017-05-11 18:00
개찰일시 2017-05-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활용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산시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235

   다. 단지규모 : 3,710세대 (33개동)


2. 입찰 세부내역

  가. 계약기간 :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1년)

  나. 재활용품 수거일 : 매주 금요일, 33개소에서 수거

  다. 종이류,유리병류,플라스틱류,스티로폼,각종유리,고철,신발,중고의류등 재활용 가능 품목

  라. 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제공하는 업체용기(의류 수거함,분리수거대 등) - 마대, 노끈, 비닐, 통마대 등

  바. 계약기준일 5일 이내, 보증금 3개월분 선납조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전자입찰(www.kg2b.com)   다. 최고가 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

  다. 자본금 5억이상 업체

  라.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한 10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마. 현장답사 후 방문록 서명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해당되는 각호의 서류 일체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 인감),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폐기물 재활용(종합) 허가증 및 폐기물 수집 운반증 사본 각 1부.

  사. 입찰 마감일 기준 공고일 현재 3년간 관리실적증명서. 1부.

  아. 장비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구입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1부.

  자. 사업제안서

 차.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전자 파일 제출)

 

6. 현장설명/ 서류접수기한/ 개찰일자

   가.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 현장 답사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음.

    나.현장답사기간 : 2017.4.26.~5.4 17:00까지 개별방문 관리사무소 방문록 서명요함.

   다. 서류접수: (가~자) 서류는 편철하여 2017년 5월 10일(수)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제출

                (차) 서류는 2017년 5월 11일(목) 18시까지 www.kg2b.com 을 통한 전자 제출

   라. 개찰일자 :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6시 이후 개찰 (담당자 pc)


7. 입찰보증금 등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가 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및 보증서를 제출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현장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으며, 입찰공고, 현장설명 등과 상이한 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계약 후 본계약과 관련한 수거를 제 3자에게 양도 시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계약을 파기하며, 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됨(수거차량 확인)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마. 입찰 참여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2016-943〔별표3〕입찰의무효조건

      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지침 2016-943호【별표 3】(제6조 관련)입찰 의 무효 사유 발생 시 해당업체에 유선(팩스) 통보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373-3498)



2017.     4. 25 .


성산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산시영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산시영아파트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산시영아파트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산시영아파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산시영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 및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성산시영아파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담당 직원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 직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