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05번길 31
다. 단지개요 : 14개동/ 893세대/ 분리수거장 3개소
2. 입찰방법과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신고를 마친 업체
3.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등
가. 수거장소 및 수거품목
- 분리수거 장소: 3개소
- 폐지, 고철, 플라스틱, PVC, 페트병, 각종 공병, 헌옷, 기타 배출물 일체
- 위 재활용품등 수거로 발생하는 쓰레기 기타 부산물 전량 무상 수거 조건
- 위 수거에 필요한 ‘대형 마대자루, 기타 대형 비닐봉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
나. 수거횟수: 매주 수요일 수거
다. 계약기간: 2017. 6. 1∼2018. 5. 31(1년)
4. 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2016-943 제27조에 의한 서류일체)
가.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및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사.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5% 이상의 현금,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 2017년 5월 8일(월) 18:00까지 도착분(우편,방문가능)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8일(월) 18:10, 입주자대표회의실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유선등으로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 참가전에 입찰 및 용역수행의 적정을 위하여 각 업체 스스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태와 특성 등을 조사하며, 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준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접수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544-0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물품매각, 잡수입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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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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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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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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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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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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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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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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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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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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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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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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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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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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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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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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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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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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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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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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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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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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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 이하(등급이 없는 경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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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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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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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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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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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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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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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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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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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업무실적
증명서,원본확인계약서,세금계산서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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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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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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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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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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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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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5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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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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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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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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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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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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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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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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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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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사업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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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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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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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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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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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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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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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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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입찰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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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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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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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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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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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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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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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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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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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단지에서 선정지침 [별표 7]의 물품 매각. 재활용품 판매, 광고게재 등 잡수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2.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 한다.
4.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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