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입찰 재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3) 단지규모 : 14~25 층 아파트 10 개 동 823 세대 및 부속 건물 일체(연면적 151,304.41㎡)
2. 보험가입기간 : 2017년 05월 02일 ~ 2018년 05월02일 (1년)
3. 사용승인일 : 2013년 04월 26일
4. 관련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 제5조(보험 가입 의무)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7호의 규정과 관리규약 제56조(보험료 등) 규정에 의거
5. 입찰 방법 및 낙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적격 심사제
6. 보험 가입 대상 범위 및 금액
1) 건물 화재보험
① 아파트 10 개 동 및 부속건물 1,271,000원/㎡
- 아파트건물 14~25 층 10 개 동 (104,611.62㎡) ------------- :132,961,369,020원
- 관리동, 경비실, MDF, 회의, 문고 등(1,060.94㎡)1 층----------- :1,348,454,740원
- 휘트니스, 승강기실, 계단실(1,323.27㎡) 25 층 --------------- :1,681,876,170원
② 지하주차장, 기전실 570,000원/㎡ (44,314.58㎡) ------------- : 25,259,310,600원(아파트와 연결됨)
③ 세대 가재도구 일체 : 823세대 25만원/㎡104.611.62㎡-------- : 26,152,905,000원
④ 관리동 등 부속 건물 내 집기비품일체 ----------------------- : 2억원
⑤ 변발전, 급배수등 전기, 기계설비 일체 -------------------- : 9억원
1-1) 특약사항
- 전기 위험 담보 특약(부호⑤) ------------------------ : 9억원
-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담보 특약(부호⑤) --------------- : 9억원
-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부호①,②,⑤)------------ : 162,151,010,530원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 담보 특약
- 신체 손해 배상 특약(부호①,②,⑤) ------------------------: 151,310.41㎡
-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특약: ⓐ아파트 10 개 동 823세대 건물 132,961,369,020원
ⓑ823 세대 가재도구 26,152,905,000원
2)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 :5개소1,147m2
① 대 인 -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무한 (공제 10만원)
② 대 물 - 1사고당 2백만원 (공제 10만원)
③ 구내치료비 - 1인당 2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3) 승강기 배상 책임 보험 : 20인승 미만21대
① 대 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공제 10만원)
② 대 물 - 1사고당 2백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③ 구내치료비 - 1인당 2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4)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151,310.41㎡: 관리 책임 있는 시설물 일체 포함
① 대 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공제 10만원)
② 대 물 - 1사고당 2억원 (공제 10만원)
③ 구내치료비 - 1인당 2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3천만원 한도/자기 부담 1백만원(직원수 8명)
7. 참가자격
1)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화재 보험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사(공제 제외)
3)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 사업자
4) 동일 회사, 동일 대리점 견적서 및 청약서 (화재 / 배상책임 등 동일 보험사의 견적서 및 청약서로 제출할것 5) 화재 보험,배상 책임 보험 반드시 동일 보험사, 동일 취급자가 입찰 참여 할 것
8. 제출서류
1)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1~5항 서류(참여대리점),
2) 손해 보험사(본사)의 심사 승인된 청약서(밀봉제출) 1부.
3) 종목별 구분된 보험료 산출내역 견적서(밀봉제출) 1부.
4) 화재 보험 적용 요율표.
5)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 부(신용 등급 확인서, 행정 처분 확인서 등)
9. 입찰 일정
1) 접수 기한 : 2017년 4 월 19 일 18:00 까지 관리사무소 제출(단, 우편 접수는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2) 개찰 일시 : 2017년 4 월 25 일 19:00 (입주자 대표회의실)
3) 선정 방법
가. 선정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낙찰자 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적격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 부정요율 적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등)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4-4871)로 문의 바람.
2017년 4 월 14 일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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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호 서식】
주택 화재 및 배상 책임 보험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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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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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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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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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방식(해당0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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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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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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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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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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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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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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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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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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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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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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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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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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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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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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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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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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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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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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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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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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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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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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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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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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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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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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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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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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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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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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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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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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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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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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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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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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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모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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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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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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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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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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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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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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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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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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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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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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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개 단지 이상
|
|
6
|
6개 단지 이상
|
|
4
|
4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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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개 단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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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우수
|
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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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
1
|
미흡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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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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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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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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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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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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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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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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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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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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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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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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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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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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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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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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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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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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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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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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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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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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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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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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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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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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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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