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2016.12.30)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자선정지침)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반포자이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다.단지규모 : 아파트 3410세대.44개동 (관리면적:520.772㎡).
2. 공 고 명 : 아파트 및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공사(공사종류 : 별지 제3호 참조)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조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2016. 12. 30.)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공사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부분공사 및 하청공사 제외)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발급되어야 함).
가. 입찰서.(별지 제1호)
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라. 금융감독원 등록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평가서 1부.
마.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1부.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를 전문건설협회 원본으로 제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공사실적이 10건 이상, 단지수.세대수.전화번호 명기).
사.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사업계획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아.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장비구입
영수증 등).
자.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사본 또는 면허수첩 사본
차. 방수자재는 초속경 보수몰탈(특허 제10-0982469호) 자재시공 기술 협약서 제출
카. 각서(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본 입찰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별지 제4호)
※ 별도 밀봉서류 : 세부견적서. 입찰서. 입찰 보증금.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번과 같은 순서로 정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가격 산출 방법
가. 별지 제3호의 공종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작성하되 전체공종에 대한 집계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
액의 5% 이상의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요일). 14:00
나. 장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자이안센타 1층).
8. 입찰서 제출 방법 및 마감
가. 인편 및 등기 우편 :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관리사무실(02-533-4010).
나. 서류접수마감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18:00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입주자대표회의실.
10.낙찰자 선정 방법.
업체선정방법은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2016. 12. 30.)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
되 참여회사의 기업신뢰도.업무수행능력.사업제안서.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시된 적격심사표에 의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
11. 입찰무효 및 통보
국토부고시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유선 또는 서면.
1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나
담합.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 한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다. 낙찰업체가 10일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실로(533-4010,533-4016)로 문의 바람.(이상)
첨부 : 별지1호/2호/3호/4호
2017. 4. 13.
반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