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실(남.여 사우나) 장소제공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포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다. 단지규모 : 44개동, 3,410세대 관리면적(부과면적) : 520,772.95㎡(157,533.10평)
2. 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2017. 4.11 ~ 2019. 4. 10 (2년)
나.공사기간 양해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기간동안 영업중지(현장설명회시발표)
3. 입찰종류 및 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 참여업체
5 현장설명
가. 일시 : 2017. 4. 17(월) 14:30
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가.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제2 ~ 8호 서류 각1부
나.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
다.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직접제출(우편 또는 방문)
7. 서류마감, 입찰 및 개찰,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17. 4. 21(금) 18:00
나. 입찰 개찰일시 : 2017. 4. 24 (월) 14:00 이후
다. 입찰 및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나.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 무효일찰의 경우 유선통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533-4010)로 문의.
첨부 : 적격심사표 1부
2017. 4. 11
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량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9
|
2순위(20%)
|
|
|
|
|
|
28
|
3순위(40%)
|
|
|
|
|
|
27
|
4순위(20%)
|
|
|
|
|
|
2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