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안 설치사업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일산 현대홈타운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45
3) 단지규모 : 총 496세대 / 총 6개동 / 총 25층
2. 공사내용
가. CCTV 시스템 교체 및 신설
나.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시방서 및 내역서)은 현장설명 당일 기초자료 배포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2016-943호 준용
2)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2016-943호 제 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업체.
3)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10개단지이상의 CCTV(HD-SDI방식)공사실적이 있는업체.
5) 기술인력-고급기술자 3인 이상 보유업체.
6)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목차 기재하고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할 것)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총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 밀봉제출.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5) 실적 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계약서 사본 혹은 실적증명원 제출.
6) 기술인력-고급기술자 자격 3인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7)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1부.
8) 제품의 부품별 A/S 단가표 1부
9)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제조사의 인증서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현장설명회: 2017년 4 월 14 일 ( 금 )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찰 마감: 2017년 4 월 20 일 ( 목 ) 18시까지,방문또는 우편접수
3) 개찰일 : 2017년 4 월 21 일 ( 금 ) 19시–입주자대표회의시(일시변경가능) 사정상 변경시 사전 통보할 것임.
4) 선정방법 ;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심사기준에 따라 평 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유선 통보함.
7. 입찰시 유의사항
1) 낙찰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 또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세부 산출 내역서에 표기된 제품 및 부품 사양과 동급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계약은 무효로 함.
4)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완료시 하자보수보증금(입찰금액의 1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 보증기간2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2016-943호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 업체선 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공고내용이 관련법 및 국토부 고시와 다를 경우 동 법과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923-0095 )
2017년 4 월 7 일
일산 현대홈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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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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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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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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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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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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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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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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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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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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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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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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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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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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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기업신용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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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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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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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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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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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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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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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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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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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행정처분
(15점,관할 구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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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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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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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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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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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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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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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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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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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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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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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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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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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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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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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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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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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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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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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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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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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장비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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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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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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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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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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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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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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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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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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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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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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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500세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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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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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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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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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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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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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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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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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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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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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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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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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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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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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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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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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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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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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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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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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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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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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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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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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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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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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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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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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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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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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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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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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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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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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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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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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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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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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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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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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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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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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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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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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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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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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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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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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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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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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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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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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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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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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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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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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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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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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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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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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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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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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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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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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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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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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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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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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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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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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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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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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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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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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제품의 부품별 A/S 단가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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