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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 (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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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마을벽산 아파트 2017년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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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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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 지 명 : 연원마을벽산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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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규모 : 27개동, 47개라인, 1,576세대 (관리면적 185,3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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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강기기종 : LG-OTIS(DI), 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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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적격심사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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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에 부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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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17년 05월01일 ~ 2018년 04월30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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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 동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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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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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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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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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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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라인
|
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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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라인
|
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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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2
|
12
|
111
|
1~2
|
17
|
120
|
1~2
|
18
|
모 델 명 : LG.OTIS - DI
방 식 : 로프식(VVVF)
용 도 : 승객용(15인승)
설치년도 : 2000.09.30.
설치댓수 : 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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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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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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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2
|
19
|
3~4
|
18
|
|
102
|
1~2
|
13
|
113
|
1~2
|
20
|
121
|
1~2
|
20
|
|
103
|
1~2
|
14
|
3~4
|
20
|
3~4
|
20
|
|
3~4
|
14
|
114
|
1~2
|
20
|
122
|
1~2
|
19
|
|
104
|
1~2
|
12
|
3~4
|
20
|
3~4
|
18
|
|
3~4
|
12
|
115
|
1~2
|
19
|
123
|
1~2
|
14
|
|
105
|
1~2
|
13
|
116
|
1~2
|
20
|
3~4
|
14
|
|
3~4
|
13
|
3~4
|
20
|
124
|
1~2
|
20
|
|
106
|
1~2
|
15
|
117
|
1~2
|
20
|
3~4
|
20
|
|
107
|
1~2
|
13
|
3~4
|
20
|
125
|
1~2
|
17
|
|
3~4
|
13
|
118
|
1~2
|
18
|
3~4
|
17
|
|
108
|
1~2
|
15
|
3~4
|
19
|
126
|
1~2
|
20
|
|
109
|
1~2
|
13
|
119
|
1~2
|
20
|
3~4
|
20
|
|
110
|
1~2
|
13
|
3~4
|
20
|
127
|
1~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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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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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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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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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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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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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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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마 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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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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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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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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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월)16:00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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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월)18:00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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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화) 14:00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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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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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보유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대 이상 승강기 관리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불참시 입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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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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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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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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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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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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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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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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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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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첨부된 양식 사용)
나. 산출내역서(발주처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준수)
다.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을 첨부파
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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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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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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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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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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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계약약정 이행위반 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준수하고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3) 무효로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서신,문자 중 1가지 방법으로 입찰무효 이유를 통보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해야한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6-8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017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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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마을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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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제85조의2제2항 관련)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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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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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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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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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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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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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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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
15점
|
15
|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
14.5
|
BB-에 준하는 등급
|
|
14
|
B+,B,B- 에 준하는 등급
|
|
11
|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
행정처분 건수
|
15점
|
15
|
없음
|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
10점
|
10
|
1순위
|
제시사항 모두 확보
(승강기관리댓수에 부합
하는 기술인력 보유)
|
1. 법정기술자 이상 확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별표5)
2.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내역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4. 승강기유지업 등록대장
|
|
8
|
2순위
|
책임기술자 1명
|
計7명
|
1. 법정기술자 확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별표5)
2.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내역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
일반기술자 6명
|
|
6
|
3순위
|
-
|
|
|
4
|
4순위
|
-
|
|
|
2
|
5순위
|
-
|
|
|
업무실적
|
10점
|
10
|
1순위
|
10건 이상
|
당 아파트 해당기종 관리실적을 말함.
|
|
8
|
2순위
|
8~9건
|
|
6
|
3순위
|
6~7건
|
|
4
|
4순위
|
4~5건
|
|
2
|
5순위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점
|
10
|
1순위
|
제시사항 모두 확보
(법정장비+장비 검사증)
|
1.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기준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2. 장비검사증(검사유효기간 이내)
|
|
8
|
2순위
|
법정장비(12종)
|
1.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기준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
|
6
|
3순위
|
-
|
|
|
4
|
4순위
|
-
|
|
|
2
|
5순위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점
|
5
|
우수
|
회사소개서,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
|
3
|
보통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5점
|
5
|
우수
|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에 포함 작성
|
|
3
|
보통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
|
24
|
2순위
|
|
|
18
|
3순위
|
|
|
12
|
4순위
|
|
|
6
|
5순위
|
|
|
합계
|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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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
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첨부2】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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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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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인)
|
|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연원마을벽산아파트 관리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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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용역의 범위와 책임
① 본 용역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 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예방정비 및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승강기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2. 승강기 법정검사의 신청 및 수검
3. 승강기 관리카드의 작성
4. 승강기 고장수리 내용의 기록
5.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사항
6. 승강기 운행중지 및 재 운전에 관한사항
7. 승강기 보수, 점검시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② 본 용역수행에 대한 “계약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계실내 설비 및 기계실내 청결, 전동기,권상기,조속기,제어반,인터폰 등 부대기기 및 기구 일체
2. 승강로내 설비 및 승강로내 청결, 승강카, 카운터웨이트, 로프, 레일, 케이블, 균형체인, 안전장치, 승
강로 바닥 등 부대기기 및 기구일체
3. 승강장설비 및 문턱 청결, 문틀, 출입문, 호출버턴 등 부대기기 및 기구일체
4. 승강기 카내 설비 및 카내 청결, 운전반, 천정, 바닥, 핸드레일, 감시카메라 등 부대기기 및 기구
일체
5. 비상 통화설비 및 기타 안전사항 동 안내실 및 중앙 감시실, 인터폰, 승강기내 방송용 스피커 및
고장 경보 부져 등 일체
6. CRT 감시반 및 DDC(Direct Digital Controller)일체
7. 윤활과 녹방지를 위한 적정한 급유 및 주유권상기, 레일 등 윤활과 녹방지가 필요한 부위 일체
8. 기타 승강기 설비 일체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전반
나. 용역관리 중 무상 제공 부품과 유상부품의 구별
① “계약자”는 일상적인 점검, 고장수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제
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공급 합니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 국가 공인기관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3. 각종 신호기용 램프 및 점검등용 전구(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4.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5. 헝겊
6. 콘텍터 부품 중 부분교체가 가능한 고정, 가동 접점
7. 수리용 전선 및 지시, 호출버턴 캡류
8. 도어스위치 카바
② 로프 등과 같은 주요기기의 교체, 보수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납품자의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하자보수 의무자가 보수하도록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파손된 경우에는 발주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 점검방법 및 시간
① "계약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예방정비, 긴
급조치 및 고장수리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 및 예방정비는 “발주자”의 근무시간(“을”의 통상 근무일의 통상 근무시간)내에 실시하기로 하며, 불시의 고장이나 정전, 침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계약자” 는 신속하게 기술자를 파견하여 점검,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점검은 선임된 자체점검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실시하며 2인1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부품교체시 순정부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라. 점검 계획서 제출 등
① “계약자는”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승강기에 대한 점검 계획서(붙임1)와 자체점검자 및 운행관리 자 선임계(붙임2)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자 및 운행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 니다.
② 점검 계획서에는 자체점검 실시계획 및 정기검사 수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자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 등
① “계약자”는 계약승강기의 검사, 점검 또는 보수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승강기 기계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ㆍ점검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보수
점검자명 및 보수ㆍ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등)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를 1층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작업
및 고장발생 장소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보수 중에는 승강기의 호출이 있더라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승강기에 대하여 예정된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미리 입주자
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10일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긴급조치 등
① “계약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 또는 “계약자”의 자체접수 등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보수 조치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고장ㆍ수리 기타 승강기 유지관리 중에 발생한 보수사항에 대해서
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보수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즉시 보수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의 보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집니다
사. 계약이행보증 등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 까지로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의 무효 또는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합니다.
아. 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끝.
2017년 04월 04일
연원마을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