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이 후 발행분)
아. 입찰결과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별첨 서약서, 포기각서 각1부
자. 국, 공립 어린이집 위탁체공통심사기준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차.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제출)
※ 입찰자가 작성한 예산서에 따른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임대보증금의 월간 이자를 포함한 월 임대료 에 임대기간 개월수(36개월)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 오기 시 무효 처리 됨.
카. 입찰보증금 : 임대료 총액금액의 5% 이상 제출(밀봉제출)
※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7. 최종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방법
가. 관리규약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신규)공통 심사기준표에 준해 대표회의 적격심사제로 운영자 선정
나. 심사방법 : ① 1차 서류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2인 이상을 선정한 후, 선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2차 심사 진행함.(개별통보)
② 2차 심사(설명회 및 면접실시)는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설명회 및 면접 실시(개별통보)
다. 2차 심사방법 : 원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10분이내)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 최종 운영자 발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하자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판명 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보육시설은 매매, 전대, 양도, 재위탁, 근저당 및 질권 설정 등은 불가(위반시 계약은 해지)
라. 보육시설의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과 제반운영비(전기, 수도, 가스비 등)은 계약운영자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시설물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마. 추가설치는 계약자가 하며,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 모든 운 영비는 계약 운영자가 부담하며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바.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계약 운영자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된다.
사.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 현장 답사 시 설계도면 요청 시 제공 함(관리사무소)
아.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52-778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별첨 1. 입찰서 양식 1부
2. 어린이집 위탁체(신규)적격 심사기준표 1부
3. 서약서 1부
4. 포기각서 1부. 끝
2017. 04. 04.
백석더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