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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3311007-02 공고일시 2017-03-31 17:56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장석종 연락처 031-404-97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내역서 항목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3-31 11:00 입찰마감일시 2017-04-11 18:00
개찰일시 2017-04-17 22: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위탁업체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관리대상물

   가. 단 지 명 : 시흥은행4차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1

   다. 단지규모 : 16개동, 1,216세대(관리면적 131,825㎡)

   라. 경비,미화 운영 : 별도용역관리

   

2. 관리계약기간 : 2017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2년)

   

3.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를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

   나.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공고일 현재)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8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

      ① 입찰서(별지 1호 서식)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제시

      ② 산출내역서(별지 2호 서식)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나. 그 밖의 구비서류

      ① 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확인서(자체양식도 가능)

   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전일기준 현재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 발행)

      ③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현황 ※ 장비구입세금계산서 및 장비사진을 작성하여 자료 제출

      ⑤ 관리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증명서

       ※ 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명기한 별도의 ‘관리실적현황’제출할 것

      ⑥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서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⑦ 회사소개서

   라. 제출방법

      ① 제출기한 :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18:00까지

      ② 제 출 처 : 관리사무소

      ③ 제출방법 : 상기의 가.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는 별도 밀봉 제출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22:00(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이나 팩스로 그 사실을 통보


8. 입찰관련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9. 계약체결에 관한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관리사무소 전체직원 고용승계(고용·퇴직금·연차수당·근로조건 등의 포괄승계) 조건임

   나. 주택관리업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라. 낙찰된 주택관리 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의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마.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바.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4-9744)로 문의 바람


별 지 1 : 입찰서 1부

별 지 2 :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별 지 3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총괄표 1부

별 지 4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17.  3 . 31 .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가격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원/㎡.월)

1

행정관리

사무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인사, 노무업무 지원비용,

법률, 회계업무 지원 점검

 

2

기술지원

건축물관리, 각 종 설비관련 지원업무

 

3

제부대비 및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직원교육), 공동주택 관련제도 정책,업무에 필요한 제경비,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4

기업이윤

관리업체 기업이윤

 

㎡단가 합계 (원/㎡.월)

 

 입찰서 입찰가액 계산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단가 합계 x (관리비부과면적) 131,825㎡

원/월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x 24개월

원 




※ 유의사항 : 상기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항목 ㎡당 단가는 무표시 또는 “0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 “1원 미만” 으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부가세제외)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사용인감 날인)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함)


순 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3

기술자 보유

(         ) 인

 

4

장비 보유

(        ) 대

 

5

관 리 실 적

◈ 총 관리단지 ( ) 개 단지

◈ 관리면적 ( ) ㎡

시, 군, 구

관리실적증명서 기준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입찰무효 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7.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등급 이상

 

 

 

 

 

 

  14.5

BB-

 

 

 

 

 

 

14

B+, B°, B­

 

 

 

 

 

 

11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0,000세대당

(15점)

15

10,000세대당 1건 이하

 

 

 

 

 

 

10

 10,000세대당 2~3건

 

 

 

 

 

 

5

 10,000세대당 4건~5건

 

 

 

 

 

 

1

 10,000세대당 6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8인 이상

 

 

 

 

 

 

8

 6인~7인

 

 

 

 

 

 

6

 4인~5인 이하

 

 

 

 

 

 

4

 2인~3인

 

 

 

 

 

 

2

 2인 미만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0대 이상

 

 

 

 

 

 

8

 8~9대

 

 

 

 

 

 

6

 6~7대

 

 

 

 

 

 

4

 4~5대

 

 

 

 

 

 

2

 4대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이하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행정처분건수 산정방식(비례식활용) :

    즉, 행정처분 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 업체총관리세대수) × 10,000 으로 계산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아래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기술사(건축, 전기, 소방, 토목), 건설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환경기사, 보일러기능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조경기능사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장비 보유 인정대상

가스측정기,누전측정기,균열폭측정기,제설기,누수탐지기,소음측정기,제초기,예초기,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에어콤퓨레사,엔진톱,산업용내시경,양수기,동결해빙기, 엔진브로워,수질측정기를 말한다(종류별로 동종이 여러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함)

 

 5. 관리실적은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보상능력을 감안하여 회사소개서의 부채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