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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공고번호 201703291014-00 공고일시 2017-03-29 17:21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야탑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야탑동)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과장 연락처 031-704-6975
기타사항 참가자격 참고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3-29 17:10 입찰마감일시 2017-04-10 18:00
개찰일시 2017-04-11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회의실

공고서
2017.03.29.18개동도장공사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55)

  나. 단지규모 : 18개동 1,082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112,932.95㎡(34,162평)

  다. 준공년월 : 1993년 2월 ( 주차대수 865대 )


3.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① 18개동 35개라인 (14층 2개동,15층 4개동, 16층 12개동) 외벽 및 지상구조물 일체

                 ② 18개동 건물 내부 재도장

  나. 기타 사항 : 정확한 물량산출은 입찰 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현장설명회시 실측을 요함

4. 입찰의 종류 :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면허 보유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500세대 3건 이상인 업체

  라. 외벽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특허제10-1031067호) 사용 협약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7년 4월 3일(월) 오후 4시 ( 현장설명회시 참가원 제출 )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①입찰서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②면허증 또는 등록증 등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특허 제10-1031067호 특허공법 사용승인서 1부

       * 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 입찰보증금 포함 )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

     ②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 4대보험 (4개중 1개) 가입 증명서 각 1부

     ④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⑤최근 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 세대수 기재 ) ⑥사업제안서(공사시방서) 1부


8. 서류접수

  가. 마감시한 : 2017년 4월 10일(월) 18시 (우편접수도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4월 11일(화) 19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함.

  다.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4-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9.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현장설명회 참가원

1. 입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비        고

 

2. 입찰개요

입  찰 명

 

3. 입찰보증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동 계약의 무효는 물론 입찰보증금이 귀 아파트에 귀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연   락 처 :

 이메일 주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 공고한 입찰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아파트 단지에서 공고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 및 승낙하고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주의사항: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4 월 일

 

 

 

 

                                             입 찰 자 : (법인인감)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5명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3대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현장설명회 참석자 참가원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