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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기술자 및 장비는 아래목록으로 한정하며, 기술자는 20인 이상, 장비 보유는 30대(동일 품목은 1대로 산정함)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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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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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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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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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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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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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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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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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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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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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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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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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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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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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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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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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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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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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목록
기술자 : 아래 목록의 자격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기술사(건축, 전기, 소방, 토목),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소방산업기사(전기,기계), 소방기사(전기,기계),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열관리(산업)기사, 열관리기능사, 설비건설기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전체 기능사 포함)
장비 : 아래 목록의 장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경량함마드릴, 고/전압검진기, 전기식스팀세차기, 소음측정기, 수중펌프, 열풍기, 엔진예초기, 엔진전정기, 엔진브로어, 제설기, 제초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장치,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스프레이 건, 유압식고소작업대(1인용), 유압식고소작업대(2인용), 유압사다리, 누수탐지기, 베터리테스터기, 엔진전동기, 엔진분무기, 전력에너지분석기, 진동계, 철근탐지기, 알곤용접기, 코어드릴, 열연기감지측정기, 아스팔트절단기,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함마드릴, 복합가스측정기, 가스누출측정기, 균열폭측정기, 메가테스터기, 스팀해빙기, 에어콤프레샤, 음파측정기(망치,체인), 전기용접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특고압검진기, 하부검색경, 하수도청소기, 유리창청소기, 고압세척기, 청소차(탑승식) 청소차(보행식),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마루세척기, 바닥세정기, 멀티플로어머신, 자동우산비닐포장기, 카펫청소기(세척기), 건조기(왁스,카펫), 광택/연마기(대리석, 계단용), 접지저항측정기, 클램프미터, 습도계, 산소용접기,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 차선도색기, 자동차, 청소카트(운반장비), 종량제압축기, 자동제세동기, 가스분사기, 무전기, 방폭무전기, 삼단봉, 노트북, 빔프로젝트, 절연유내압시험기, 포름알데히드측정기, 공기질 측정장비, 산소측정기, 온,습도계, 풍속계, 수질측정기, 조도계, 절연장갑, 절연장화, 압착기(조인트압착기),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후쿠메타, 열화상카메라,를 말한다.(제시한 순서대로 나열 할 것)
5. 관리실적은 상기 심사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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