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 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705번길 28번지, 송전마을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나) 단지규모 : 13개동(계단식 개소, 복도식 개소 / 총 782 세대) * 관리면적 : 91.312㎡ (총 연면적)
2.입찰종류 : 적격심사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3.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2017.05.01 ~ 2019.04.30
나) 청소인원 : 총원 9명- 반장 1명, 미화(남) 2명, 미화(여) 6명
다) 근무시간 : 평일(09:00 ~ 16:00) 6시간, 토요일 (09:00 ~ 12:00) 3시간
라) 청소범위 : 공용부(관리동.휘트니스센터. 포함) 청소
마) 대 청 소 : 년 2회이상(5월,10월)-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배수로, 계단, 복도 대청소 포함
4.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5.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나)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다) 입찰서, 입찰보증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산출내역서(첨부자료참조) - 별도 밀봉 제출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청소운영계획서 및 청소시방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사) 기타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나) 퇴직금,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4대보험등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제85조 제4항에 의하여 매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함
다) 공고일 현재 지하주차장 청소용 탑승식차량 보유업체
라) 낙찰업체는 2017년 산재요율결정통지서 제출하여 정산 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 시 제출한다.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7년 3월 27일월요일 15시 장소:관리사무소(불참자는 입찰배재)
나)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18시까지.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다) 선정방법 :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5일수요일. 18시.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 입찰 무효의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라) 선정된 업체는 10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031-336-0014)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송전마을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첨부 1】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표 제13호 서식] 청소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점수 부여방식(해당0표기)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부여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
관
리
능
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15
|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4.5
|
BB-에 준하는 등급
|
|
14
|
B-~B+에 준하는 등급
|
|
11
|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15
|
1건 이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14.5
|
2건 이하
|
|
14
|
3건 이하
|
|
11
|
3건 초과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10
|
위생교육수료자 5인 이상 확보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8
|
위생교육수료자 3인 이상 확보
|
|
6
|
위생교육수료자 3인 미만 확보
|
|
10점
|
장비 보유
|
10
|
탑승식 청소차량 10대 이상 확보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8
|
탑승식 청소차량 8대 이상 확보
|
|
6
|
탑승식 청소차량 6대 이상 확보
|
|
4
|
탑승식 청소차량 4대 이상 확보
|
|
2
|
탑승식 청소차량 2대 이상 확보
|
|
10점
|
업무실적
|
10
|
10개 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8
|
8개 단지 이상
|
|
6
|
6개 단지 이상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우수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3
|
보통
|
|
1
|
미흡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 순
|
|
29
|
2순위
|
|
28
|
3순위
|
|
27
|
4순위
|
|
26
|
5순위
|
|
합계
|
100점
|
100점
|
-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교육수료자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첨부3] 세광아파트청소 산출내역서(인당기준)
|
구 분
|
인당평균
|
산 출 내 역 (산출식 반드시 준수)
|
비 고
|
|
직접노무비
접비
|
①기 본 급
|
|
근무시간 : 평일 09:00~16:00 (휴게 1시간)
토요일 09:00~12:00
|
2017년 최저임금 반영
주휴수당 포함할 것
|
|
②직책수당
|
|
반장 수당 00만원(1인만 적용)
|
|
|
(A) 소 계
|
|
①+②
|
|
|
③연차수당
|
|
최저임금법 적용
|
실비정산 100%반영
|
|
④퇴직적립금
|
|
최저임금법 적용
|
실비정산 100%반영
|
|
(B) 소 계
|
|
(A)+③+④
|
|
|
간접
노
무
비
|
⑤건강보험료
|
|
(A+③)*3.06%
|
법정기준 100%반영
|
|
⑥장기요양보험
|
|
⑤*6.55%
|
|
⑦산재보험료
|
|
(A+③)*각사 요율
|
2017년 공고일 이후 발행한 산재요율결정 통지서 제출
|
|
⑧고용보험료
|
|
((A+③)*각사 요율
|
실비정산 100%반영
|
|
⑨국민연금
|
|
(A+③)*4.5%
|
실비정산 100%반영
|
|
(C) 소 계
|
|
⑤+⑥+⑦+⑧+⑨
|
|
|
(D) 노무비 계
|
|
(B)+(C)
|
|
|
제경비
|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
|
월 *****원/인 이상
|
피복비(유니폰,방한용품,신발등 지급 상세내역 첨부
|
|
청소용품비
|
|
월 *****원/인 이상
|
월 용품 반입목록표 제출 및 상세내역 따로 제출
|
|
계단 및 주차장
청소비
|
|
월 ******원/인 이상
|
계단,복도 (연1회)
지하주차장 대청소(별도 탑승식 습식 청소차량투입)(연1회)
|
|
(E)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
노무비 * %
|
|
|
기업이윤
|
|
노무비 * %
|
|
|
1인 합계
|
|
소계
|
|
|
월간합계
|
|
1인합계 * 인원(반장1명, 청소원8명)
|
|
|
도급금액
|
|
월간합계 * 계약기간(24개월)
|
원단위절사
|
|
1.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각종 보험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의 경우 원단위 이하 미달도 최저임금 미달로 하여 무효처리함.
(산출내역항목 중 0원, 또는 회사부담 등으로 기입할 경우 무효로 처리함)
2.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해당자 발생 시 정산하여 지급함.
3.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한하여 정산함.
4. 각 항목별 산출금액 중 직접노무비는 원 단위 미만 절상 할 것.
5. 2018년 용역 대금은 당해 연도 시급변동 금액은 직접 간접노무비만 적용, 협의하여 수정 지급한다.
|